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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1차 AI법제연구포럼 개최
  • 등록일2024-04-23 조회수13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3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공공영역에서의 생성형 AI기반 리걸테크의 활용: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1차 AI 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번 포럼은 공공영역에서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AI 활용 방안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AI법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총 2개의 주제로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발제자인 정승택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서기관이 ‘AI 기반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ㅇ 정 서기관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서비스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편집기, 생활법령정보서비스와 지능형검색 및 대화형 서비스 등 AI기반 시스템으로의 발전방안 및 SLLM통합 플랫폼 구축안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위한 법령정비 과제와 리걸테크의 육성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이어 AI법률서비스 개발자인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변호사가 ‘생성형 AI 기반의 리걸테크와 공공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임 대표는 생성형 AI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고 법률인공지능 원천기술에 기반한 법률 GPT 개발성과와 입법·행정·사법 등 공공영역에서의 AI기반 서비스 사례를 발표했다. 
  
□ 두 전문가의 발제가 끝난 뒤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 각 정부·공공기관 AI 서비스 및 관련 법령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AI 기반 서비스 도입(계획) 소개 및 질의가 진행됐다. 
  
  ㅇ 이후에는 강정아 네플라 본부장, 박가림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정종구 젠아이피 대표변호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연구팀의 홍성민 연구위원과 라기원 부연구위원을 포함한 주요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인공지능 기반「청탁금지법」유권해석 자동질의응답시스템 모델개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인공지능 개발, 혁신 및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의 법제도 정비·개선·신규 개발 필요에 따라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04.23. (화)
관련문의: AI법제팀 양재호 연구원 (044) 861-0464
배포부서: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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