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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에 따른 국내법상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발간
  • 등록일2024-05-17 조회수402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E.S.G. 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에 따른 국내법상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최유경 연구위원)’을 발간했다. 
 
 ㅇ 이번 보고서에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통합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전 세계 E.S.G. 제도화 담론 흐름에서 기업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대비에 필요한 입법적 대안을 담고 있다. 
 
□ 최근 E.S.G. 공시 표준은 환경(E) 중에서도 측정 가능한 S1+S2 영역을 중심으로 확정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환경 요소 위주로 분석하고, 국내 환경법제상 요구되는 의무와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법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국내법 체계부합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기획되었다. 
 
 ㅇ 보고서에는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체제 하에서 단계적으로 확정·공표되고 있는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내용을 소개하고, 국제회계기준단(IFRS)이 확정하고 있는 지속가능 공시의 일반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 보고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K-ESG가이드라인 Ver. 1.0」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환경(E) 항목을 비교하여 해당 지표에 상응한 국내법령을 조사하여 제시했다. 
 
 ㅇ 연구자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KOSPI 상장사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대응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두 가이드라인이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개별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ㅇ 또한, 국내 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우리 산업의 종류와 특성, 규모별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컬스탠다드) 확립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 연구 책임자인 최유경 연구위원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통합은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해 국제 표준이 형성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는 유럽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산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부터 E.S.G. 공시 및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 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인 기초 및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05.17. (금)
관련문의: 혁신법제본부 E.S.G.법제팀 최유경 연구위원 (044) 86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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