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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2차 AI법제연구포럼 개최
  • 등록일2024-06-25 조회수34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5일(화) 오후 2시부터 대전 컨벤션센터 중회의실 106호에서 ‘AI, 입법방향을 고민하다’를 주제로 제2차 AI 법제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번 포럼은 EU AI 기본법, 미국 AI 행정명령 및 우리나라 AI 법안을 분석하여 향후 입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에서도 생중계 되었다.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3명의 발제자가 각각 인공지능 법과 관련하여 EU, 미국, 한국 사례를 발표했다. 
 
 ㅇ 첫 번째 발제자인 양천수 영남대 법전원 교수는 ‘EU AI 기본법’을 주제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을 설명하고 시사점을 분석했다. 
 
 ㅇ 홍성민 연구위원은 미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행정명령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언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향후 각국의 AI 분야에 대한 유사 규제 도입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전했다. 
 
 ㅇ 마지막 발제자인 김형준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AI 법률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발제가 끝난 뒤에는 종합토론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라기원 부연구위원,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훈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를 포함하여 정부 각 부처 AI 서비스 및 관련 법령 담당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3년 “인공지능 기반「청탁금지법」유권해석 자동질의응답시스템 모델개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인공지능 개발, 혁신 및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의 법제도 정비개선신규 개발 필요에 따라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06.25. (화)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AI법제팀 양재호 연구원 (044) 861-0464
배포부서: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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