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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3차 AI 법제연구 포럼 개최 - EU, 미국, 영국의 AI 거버넌스 동향 분석 및 국내 입법 방향 논의 -
  • 등록일2024-08-19 조회수134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월) 오후 2시 세종 컨벤션센터 소연회장 1, 2호에서 ‘AI 거버넌스의 형성과 법제화 논의’를 주제로 제3차 AI 법제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선도국인 EU, 미국, 영국의 AI 거버넌스 형성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집행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3명의 전문가가 각각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EU, 미국과 영국, 한국 사례를 발표했다. 
    
 ㅇ 첫 번째 발제자인 이재훈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EU AI ACT의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EU법의 집행구조 및 EU 집행위원회, EU AI 사무국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ㅇ 다음 발제자인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영국의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재 각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 사용의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며 “향후 국내 거버넌스 설계 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담당하는 중앙 조직을 확충하고 안전 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마지막 발제자인 이사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내 AI 추진 정책 및 전략의 주요 내용과 함께 2024년 발족한 국가 AI 위원회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 발제 후 종합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AI법제팀장, 박세훈 연구위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윤길준 초빙연구위원,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은 연구위원, 문광진 부연구위원 및 정부부처 AI 서비스 및 관련 법령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개발, 혁신 및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의 법제도 정비개선신규 개발 필요에 따라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08.19. (월)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AI법제팀 양재호 연구원 (044) 861-0464
배포부서: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윤청지 행정원 (044) 86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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