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AI 기본법 하위 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세미나 개최 - 법학·정책학·기술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법령 검토 -
- 등록일2025-09-23 조회수32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오는 25일(목) 오후 2시, 김앤장 크레센도 빌딩 3층 컨퍼런스룸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공동으로 ‘AI 기본법 하위 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세미나는 법학·정책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공개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책무 규정과 투명성 의무 등 핵심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ㅇ 개회식은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가 개회사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축사를 각각 맡는다.
□ 발제 세션에서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 연구위원이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마경태 김앤장 변호사가 ‘AI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관한 하위 법령의 분석과 평가’를 발표한다. 이어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가 ‘AI 기본법상 투명성 의무 및 조사 및 제재 관련 하위 법령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ㅇ 정원준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우리 기본법은 입법 과정에서 제도적 모형 검토가 부족해 시행령·가이드라인에 과도하게 위임해놓은 경향이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한 해석 제공뿐 아니라 법률 차원의 구체적 규율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ㅇ 종합토론은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선민 구글코리아 총괄,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인공지능기본법의 원칙과 방향성이 실질적 제도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될 논의가 향후 인공지능 법제의 개선과 제도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혁신,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AI법제팀을 신설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연구원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법제 정비와 개선, 새로운 법제 마련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며 미래 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배포일자: 2025.09.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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