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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시급
  • 등록일2013-07-18 조회수755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시급

- 법·제도적 관점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해석 필요 

이스라엘, 미국, 대만 전문가 초청 국제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직무대행 전재경)은 24일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조경제와 창업 · 기술혁신 규제개선’을 주제로 개원 23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학술대회는 법과 제도의 관점에서 창조경제를 해석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한편, 이들이 실패한 이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국내외 법제 관련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학술대회는 ▲중소 및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보호(대만국립교통대 리차드 왕 교수)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선순환(스티븐 브래드포드 네브라스카대학교 링컨캠퍼스 교수) ▲혁신적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헤더 스톤 이스라엘 GKH 법률사무소 변호사) ▲실패한 창업자의 패자부활(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비교법제연구실장) 세부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토론이 진행된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비교법제연구실장은 ‘실패한 창업자의 패자부활’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신속회생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통해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발제를 통해 기업의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절차 간소화 등 법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중소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행정간소화, 고의성 없는 파산자에 대한 구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경제발전에서 법은 전통적으로 견인차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적절한 시기에 제도적 혁신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비효율이 증가하여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경제는 법의 기능과 혁신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중 입법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 행정,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국가의 입법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창조경제, FTA,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제를 연구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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