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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연구결과_ 디지털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등록일2013-12-23 조회수828

“아직 갈길 먼 정부 3.0”

공공정보 개방 활성화 위한 법제개선 방안 시급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최근 발간한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손현진)’에서 국내에서는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절차의 부재로 공공정보 유통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 보고서는 2013년 10월 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고, 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 초기에 있어 법률의 전체적인 이해부족과 담당자의 교육 부재로 원활하게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급증하는 공공데이터 및 그에 따른 활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 통신망이 발전한 국가에서 공공정보는 경제적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민간사업자에 의한 서비스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여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상, 정보산업, 교통, 과학기술, 문화관광 분야의 공공정보 활성화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기상관련 분야에 있어서 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기상데이터 개방 확대와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기상정보와 재해, 의료, 에너지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특화된 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

○ 정보산업분야에서는 분야별 수요조사와 공모를 통해 민간이 원하는 DB종류 및 제공 형태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교통분야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정보 주변시설 정보 통합제공으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정보 DB 확대 개방이 요구된다.

○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과학기술과 국가연구 개발 사업 관련 지식과 정보가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워야 한다.

○ 문화관광정보는 IT, 교육, 문화, 복지, 의료등 타 산업과 융·복합하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배포일시: 2013. 12. 23. 10:00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담 당 자: 기획평가실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02-3498-8862)

연구책임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손현진 연구위원(02-3498-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