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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연구결과_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 상당수 저소득층
  • 등록일2013-12-13 조회수1553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 상당수 저소득층”

1인 가구 대상 실효성 있는 공공주택법제 개선 시급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최근 발간한 ‘1인 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중심으로-(배건이, 정극원)’ 보고서에서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지만 국가의 주거혜택은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 이에 따른 지원법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43.7%는 무직상태이고, 1인 가구의 평균소득은 평균 119만원으로 다인가구의 1/3 수준에 소득수준이 매우 취약한 계층임

○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곤 상태가 고착화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

 

□ 이 보고서는 1인 가구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1인 가구 주거지원에 필요한 법령을 분야별(임대주택, 주거비 지원)로 조사하여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할 때 국가의 소형임대주택의 공급 유도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의 상한선(85㎡)을 폐지해야함

- 저소득 1인 가구의 입장에서 볼 때 85㎡ 정도의 주택규모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가져오므로 입주자체를 꺼리게 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를 다양화하여 1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함

 

○ 둘째, 공공주택신청시 청약가점제 요건 가운데 ‘부양가족수’ 항목의 적용을 배제하여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와의 입주자 선정 경쟁시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청약가점제가 일부 폐지되어 적용비율이 완화되었지만 1인 가구 입장에서 필요한 85㎡ 이하 주택에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1인 가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함,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분양시 단독가구가 청약할 경우 부양가족수라는 가점요건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개정이 필요함.

 

○ 셋째,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코하우징(Co-Housing) 개념의 ‘공동생활주택(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함.

- 최근 유럽의 복지선진국가들은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건설시 ‘코하우징’ 개념을 차용하여 일정 공간은 이웃과 공유하여 협동생활을 하는 주거형태의 공공주택을 건축하고 있음, 이는 소형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공급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세부요건을 상위법 체계로 상향하여 의무기준을 강화해야 함.

-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다인가구 중심으로 면적, 시설 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며 이 또한 물리적 기준에 한정되어 있음. 물리적 기준 외에 범죄 및 안전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주거환경적 기준을 강화해야 함. 특히 문제시 되었던 고시원이나 쪽방은 주거약자층이 대다수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준주택에 해당해 최저주거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약자층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함.

 

배포일시: 2013. 12. 13. 11:00

담당부서: 기획평가실

담 당 자: 기획평가실 류화열 실장/ 임소진 홍보담당(02-3498-8862)

연구책임자: 행정법제연구실 배건이 초청연구원(02-3498-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