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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입찰]주요국의 신(新)성장전략(연구·혁신 프로젝트)과 규제법제 동향 분석
  • 등록일2023-05-04 조회수422
 
한국법제연구원 입찰공고 2023-기획-02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주요국의 신(新)성장전략(연구·혁신 프로젝트)과 규제법제 동향 분석
나. 용역범위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10.31.까지
라. 사업예산 : 금 사천만원(₩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라.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및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3.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5.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 기한과 장소 및 방법
가.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본원 소정양식<서식1>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1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1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나라장터 출력

3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

 

4

법인등기부등본

1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 제외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

공동 수급인 경우 해당자에 한함

9

제안서

10,

원본 저장 USB 1

붙임2(양식) 연구용역 제안서참조

-수행기관 현황 및 주요실적

본원 소정양식<서식7>

-실적증명서

본원 소정양식<서식8>

-참여인력 현황

본원 소정양식<서식9>

10

입찰보증금

1

국가계약법37조제2항 참조

11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

밀봉하여 제출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1

본원 소정양식<서식10>

13

보안 각서

1

본원 소정양식<서식11>

14

서약서

1

본원 소정양식<서식12>

나. 제출기한 : 2023. 5. 15.(월) 16:00까지
다. 제출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기획평가팀(246호)(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마. 기타 : 과업설명회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제안서 평가 PT 실시 가능
            (PT를 실시할 경우 일시 및 장소 등 별도 통보)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2.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7.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협상 대상업체의 선정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사.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아.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법제연구원에 있음
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차. 제안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목록 및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카.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타.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8. 문의처
가. 용역 관련사항 : 규제법제연구센터 배효성 부연구위원(044-861-0437)
나. 입찰 및 계약사항 : 기획조정실 기획평가팀 조영진 행정원(044-861-0314)
 
 
2023. 5. 4.
 
한국법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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