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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입찰] 2024년도 복사업체 등록공고
  • 등록일2024-04-11 조회수352

한국법제연구원 입찰공고 제2024-2

 

2024년도 복사업체 등록공고

 

2024년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복사·제본물에 대한 연간 복사물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계약건명 : 2024년도 한국법제연구원 복사업체 단가계약

   . 접수마감 : 2024.04.19.() 15:00까지

     - 서류접수기간 : 2024.04.19.() 13:00~15:00, 이외 시간 접수 불가

     - 접수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총무시설팀(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 접수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인정)

   . 업체평가

     - 적격심사 및 정량평가 : 2024.04.22.()~2024.04.23.()

       * 가산점 부여 관련 해당 서류 확인도 실시

     - 품질평가 : 2024.04.24.() 예정

       * 업체평가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공지 예정

   . 계약기간 : 2024.05.01.~2026.04.30.(2)

   

2. 등록신청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복사, 복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시스템) 상의 지정현황 참조)에 최근 1년 이내 연간 납품실적이 5천만원(1개기관 기준, 부가제 제외) 이상인 업체

        ※ 납품실적기간 : 2023.01.01. ~ 2023.12.31.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우리 원이 제시한 복사단가를 수용하는 업체

   바. 우리 원 인쇄업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

   사.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은 불허함.

  

3.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가. 본원이 제시한 복사단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업체 간 평가를 통해 낙찰자 선정

   나. 적격여부 확인을 거친 등록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및 품질평가 실시

   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하여 가산점(10점 이내) 부여

     * 가산점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가산점의 합은 가산점 총점 이내까지만 부여

   라. 평가는 정량평가 30%, 품질심사 70%를 반영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3개 업체 이내로 선정

   마. 동점자 처리방법 : 다음의 순위에 의거 선정

     1)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2)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3) 가산점 배점이 높은 업체

   

4. 2024년도 복사단가 : 우리 원이 제시하는 단가

구분

규격

단위

단가()

비고

표지

아트지 200g이상

A4, B5

컬러

3,000

코팅포함

A4, B5

일반

1,500

코팅포함

레자크지 180g이상

A4, B5

일반

1,500

무코팅

본문

미색 백상지 80g이상

A4, B5

컬러

300

 

A4

일반

30

 

B5

일반

26

 

   

5. 제출서류

   가. 기본서류(문서철 하여 제출, 누락시 등록신청 불가)

     1) 등록신청서 1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

     3) 법인등기부등본 1(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

     5)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

     6)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

     7) 서약서(본원 소정양식) 1

   나. 평가 관련 증빙서류(허위 및 미제출시 평가점수 미반영)

     1) 납품실적 총괄표 및 개별 실적증명서 각 1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분)

     3) 전체 인력 현황(세부 담당업무 명기)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인별 리스트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 기타 다른 4대보험 가입증명 관련 증빙서류도 가능) 1

     4) 시설내역서(장비 모델명 및 세부사양 명기) 1

     5) 기타 사실증명원(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1(해당업체 및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경우에 한함)

   다. 연구원에서 제시한 제본물 3(등록마감일에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6. 등록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등록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의 부정당업자가 한 등록

   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등록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등록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나. 등록신청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 원의 유의사항 및 등록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제출된 관련서류는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필요시 제출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자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총무시설팀(044-861-0349)

 

2024411

 

한국법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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