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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입찰] 2024년도 한국법제연구원 인쇄업체 등록 공고
  • 등록일2024-04-03 조회수1135
한국법제연구원 입찰공고 2024-01호
2024년도 인쇄업체 등록 공고
    
    2024년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인쇄물(경인쇄ㆍ옵셋)에 대한 연간 인쇄물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가. 계약건명 : 2024년도 한국법제연구원 인쇄업체 단가계약
   나. 접수마감 : 2024.04.11.(목) 15:00까지
     - 접수기간 : 2024.04.11.(목) 13:00~15:00, 이외 시간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중 본원 제시 과제물은 1차 평가 통과 업체에 한하여 별도 제출하며, 제출시기 별도 통보
     - 접수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총무시설팀(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 접수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인정)
   다. 업체평가
     - 1차 평가 : 2024.04.17.(수) 예정(정량평가 30%+실적물 정성평가 70%)
     - 2차 평가 : 2024.04.24.(수) 예정(1차평가 30%+과제물 정성평가 70%)
        * 1차 평가 결과 통보 : 2024.04.18.(목) 예정
        * 평가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공지 예정  
   라. 계약기간 : 2024.05.01.~2026.04.30.(2년)
  
2. 등록신청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된 업체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시스템) 상의 지정현황 참조)에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최대 3개기관까지 제출)
        ※ 납품실적기간 : 2023.01.01. ~ 2023.12.31.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 출판업)를 소지한 업체(보건복지부 발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포함)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참여가능 
   바. 우리 원이 제시한 인쇄단가를 수용하는 업체 
  
3.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가. 본원이 제시한 인쇄단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업체 간 평가를 통해 낙찰자 선정
   나. 적격여부 확인을 거친 등록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및 품질평가(1차, 2차) 실시
   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하여 가산점(10점 이내) 부여
     * 가산점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항목 가산점의 합은 가산점 총점 이내까지만 부여
   라. 1차평가는 정량평가 30%, 정성평가(실적물) 70%를 반영하며, 평가 결과 상위 10개(등록 예정 업체의 2배수) 업체 선정
     * 10위 업체가 동점으로 다수일 경우 동점인 업체 전체를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
     * 10개 업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이하 중증장애인 업체)는 반드시 2개 이상 포함(등록에 참여한 중증장애인 업체가 2개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모두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 이러한 경우에도 2차 평가 대상 업체 수(10개)는 변동 없음)
   마. 2차평가는 1차평가 30%, 정성평가(과제물) 70%를 반영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5개 업체 이내로 선정
   바. 동점자 처리방법 : 다음의 순위에 의거 선정
     1) 과제물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2) 실적물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3) 가산점 배점이 높은 업체
  
4. 2024년도 인쇄단가 : 우리 원이 제시하는 단가
   가. 옵셋인쇄 : 국가계약실무편람(2014) 인쇄 기준요금의 85% 적용(일반관리비 10%, 이윤 20% 적용하며, 필름출력비는 인정하지 않음)
   나. 경 인 쇄 : 국가계약실무편란(2014) 인쇄기준요금의 80% 적용
   
5. 제출서류
   가. 기본서류(문서철 하여 제출, 누락시 등록신청 불가) 
     1)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5)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6)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서약서 1부(소정양식)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소정양식)
   나. 평가 관련 증빙서류(허위 및 미제출시 평가점수 미반영)
     1) 신청기관 현황 총괄표 1부
     2) 납품실적 총괄표 및 개별 실적증명서(총 3개 기관까지) 각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분)
     4) 인원현황 총괄표 및 최근 3개월 고용보험납입확인서(개개인별 리스트 필요함,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ㆍ산재보험 관련 증빙서류도 가능) 각 1부
     5) 인쇄시설증명원(해당조합발행) 1부(단, 장애인 업체 등 해당 조합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는 자체 시설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기 사진 필히 첨부)
     6) 가산점 관련 증명 및 확인서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다. 실적물 총 4종(2022~2023년도 자사 제작 인쇄물, 본원에 납품한 인쇄물 제외)
     1) 자사명 및 ISBN이 기재된 마스터(경인쇄) 인쇄물 2부
     2) 자사명 및 ISBN이 기재된 옵셋 인쇄물(4도 이상) 2부
   라. 과제물 총 4종(USB 1개 별도 제출_PDF 파일로 저장, 해당업체에 한함)
     1) 마스터(경인쇄) 과제물(2종) 각 1부
     2) 옵셋 인쇄 과제물(2종) 각 1부
     ※ 제출하는 모든 과제물에는 상호명 또는 상호를 알 수 있는 문양이 삽입되지 않도록 유의
        (미 준수시 정성평가 최하점 처리)
  
6. 등록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등록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가 한 등록
   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등록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등록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나. 등록신청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 원의 유의사항 및 등록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제출된 관련서류는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필요시 제출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자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총무시설팀(044-861-0349)
     
 
2024년  4월  3일
 
한국법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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