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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7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 개최
  • 등록일 2021-08-19 조회수 1836
제7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 사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9일(목) 10시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에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7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각계 전문가 10인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자유로운 시청이 가능하였다.
  
김대환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박종현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장지연 실장(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동훈 변호사(법무법인 더함)가 각각 ▲사회적 금융의 의의와 향후 발전을 위한 약간의 제언 ▲사회적 투자자 육성의 필요성 ▲사회적 금융 법제 논의의 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박종현 교수(경상국립대학교)는 “전통적 금융이 각자의 선택과 공동의 목표가 정렬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보다 강조했다면, 사회적 금융은 그에 더해 목적·가치·윤리 등 내적 동기를 함께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며 “인센티브와 내적동기가 어떻게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할 수 있을지가 향후 사회적 금융의 성공을 위한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지연 실장(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 금융 자금공급 현황을 소개하며 2000년대 이후로 사회적 금융과 관련하여 민간 주체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투자자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1. 중개기관-금융도구 제도화 2. 도매기금 지정·육성 3. 자조기금 조성 촉진을 강조했다.
 
이동훈 변호사(법무법인 더함)는 사회적 금융 법제 논의의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하며, (가칭)사회적금융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기존 금융시장에서 논의가 활성화된 ESG와 CSR, CSV, SRI 등 유사 개념과의 연계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관련 입법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다소 포함되므로 각 사회적금융 주체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정부정책 시행의 법제적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적가치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가치의 입법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시: 2021년 8월 19일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 및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