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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몽골에서 2025 한국법포럼 개최
- 등록일 2025-05-15 조회수 267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몽골 현지시간으로 13일(화)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몽골 국립대 학술회의장에서 ‘한-몽 법제교류 성과와 전망(Reflecting on the Past, Envisioning the Future-Advancing Korea-Mongolia Legislative Cooperation)’을 주제로 2025 한국법포럼(K-Law Forum)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법 세계화를 위해 해외 주요기관의 한국법 연구자를 초청하여 한국법 전파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국법포럼을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몽골간의 법제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본부장이 발표세션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과 어용자르갈(B. Oyungjargal) 몽골국립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자국의 미래 모빌리티 관련 법제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박세훈 팀장은 발제에서 신기술 등장에 따른 기존 법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법제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UAM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조건은 기체, 인프라, 제도의 3요소가 함께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한국법교육센터장이 ‘한몽간 법제 협력: 몽골에서의 한국법 교육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몽골국립대 법과대학 내 한국법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양국의 법제교류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발표세션 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 몽골국립대, 몽골법제연구원, 몽한법학연구소 등 법학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양국 간 법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주로 북미 지역에서 개최해오던 한국법포럼이 한-몽 수교 35주년을 기념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몽골에서 개최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이 법제도 분야에서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 법학자, 공무원, 입법실무가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한국법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 자 : 2025.05.13(화)
장 소 : 몽골 국립대 학술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