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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기본법 발전방향 모색’포럼 개최
- 등록일 2025-08-08 조회수 40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8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전방향 모색: 혁신과 신뢰 사이의 균형적 해법’을 주제로 제5차 AI법제연구포럼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국회가 공동으로 주관·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이후의 입법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입법·정책·산업 현장을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 영역의 실무자와 정책 결정자들이 참여하여, 이론과 현실을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4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이 ‘인공지능기본법의 합리적 규율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팀장은 인공지능기본법이 기술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법상 인공지능 개념 정의의 한계와 수범주체의 불명확성,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투명성 확보 의무, 영향 기반 접근법의 발전방향과 EU AI법 사례를 참고한 국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집행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 규제체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윤혜선 한양대 교수), ▲AI 시대의 신뢰를 위한 투명성 제도 설계(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인공지능기본법의 규제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승민 성균관대 교수)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네이버, 법무법인 세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법제, 기술, 산업, 정책 등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의 현실적 과제와 대응 방향을 심층적으로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다원적 논의는 인공지능 법제의 사회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 기본법의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개인정보, 알고리즘 책임 등 다양한 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여러 산업 분야의 기존 법령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입법 형성과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혁신·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시각에서 법제도 정비와 개선, 신규 법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하여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 자: 2025년 8월 8일(금)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