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KLRI뉴스

한국법제연구원,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모색 — 탈석탄 노동전환의 법제 과제 논의
  • 등록일 2025-10-22 조회수 31
★klri 뉴스 600(600_400) (1)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0월 22일(수) 오후 2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탈석탄 지역의 노동전환의 과제–’를 주제로 2025년 제1차 지역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할 법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불평등과 노동문제에 대응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는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에는 독일 율리히 연구센터의 임케 로덴(Imke Rhoden) 박사와 문한나 숭실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임케 로덴 박사는 ‘독일 탈석탄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독일이 추진한 석탄 단계적 폐지정책의 구조적 변화, 지역경제 재편, 고용전환 사례를 소개하며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에너지 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의 사회·경제적 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한나 교수는 ‘한국 탈석탄 지역의 노동전환의 과제 –근로자 이·전직 지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문 교수는 해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등장한 신직업과 산업 구조 변화 사례를 소개하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직업전환 교육과 신직업 창출을 지원할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염광희 독일 아고라 에너르기벤데 연구원,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박경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관,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의 법제화 필요성과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광역·기초단위의 기본계획이 완성되었지만, 지역 차원의 세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법제적 공백을 채우고 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제도 개선 과제가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법제 전략 수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제 기반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