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RI뉴스
- 등록일 2012-01-02 조회수 1654
존경하는 한국법제연구원 회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을 위해 큰 성과를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법제연구는 몇 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날의 법제연구 또는 입법연구는 정책과학과의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입법은 크게 보면 정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은 이제 단순히 상식적인 수준의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이요,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입법의 방향이 여하한가에 따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감안할 때 입법정책은 이제 단순히 추측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신빙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making)이 입법에서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학은 법학만이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등 종합사회과학의 경향을 띠게 되고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날의 입법정보는 글로벌 환경에서 배태되어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하나의 입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비교법제적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동일한 문제상황에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면밀히 살피고 그 결과가 어떠하였던가를 추적하면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법제정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의 경우 그 진출대상이 되는 외국의 법제정보는 사업활동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정보가 됩니다. 또한 세계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우리 정부로서도 글로벌전략의 수행을 위해 외국법제에 대한 정보를 매우 필요로 합니다.
셋째로, 오늘날과 같은 과학기술 시대에 법제연구는 기술의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IT·BT, 방송통신기술 등 오늘날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혁신은 그로 말미암은 시장변화와 함께 관련되는 규제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시킬 필요를 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법제연구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술혁신의 성과는 현저히 감퇴하고 말 것입니다.
2012년 임진년에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러한 법제연구의 장에서 제기된 도전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은 학문 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와 통합연구를 통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연구가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법제연구가 국가입법정책결정을 뒷받침할 경우 입법의 실패를 현저히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실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입법평가, 입법영향분석, 규제영향평가의 사례와 방법론, 시행방식과 제도 등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하여왔습니다. 또한 이미 이렇게 연구된 입법평가의 기법을 실제의 입법안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 입법평가의 기법이 획기적으로 채택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입법평가의 경우뿐 아니라 다양한 법제연구의 영역에서 단순한 해석법학의 방법론이 아니라 통합 사회과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를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법제연구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법제연구 Network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미 2011년에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방문을 통하여 여러 법학 및 법제연구기관과 MOU체결에 합의하였고 해외 법제연구에 협조할 파트너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적어도 남미법제에 관한한 어떤 법제정보라도 입수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서 그동안 가장 취약하였던 남미의 법제정보에 대한 접근이 한층 용이해졌습니다. 임진년에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러한 법제연구 협조Network를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과거에는 주로 유학생 중심이었던 협조 파트너를 외국변호사 및 외국 법제전문연구기관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격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기술을 이해하는 가운데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제연구의 장을 마련해나가고자 합니다. 법제연구에 종사하는 이가 과학기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법제연구원은 2012년부터 과학기술전문가와의 협동작업을 통하여 보다 수준 높은 입법과 규제체계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이러한 각오들은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혁신이 없이는 이것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인사, 조직, 업무방식에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월부터 국법제연구원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직개편과 새로운 채용방식의 시도, 그리고 업무방식의 전환 등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새로운 법제연구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토대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구성원 모두가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을 성원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하지 않으면 이 일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과 각오가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을 따뜻하게 지켜보시고 성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2012년에도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법제연구원장 김 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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