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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국제학술대회]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법제 통합
  • 행사일자 2014-03-01 ~ 2014-03-01 행사시간 14:00 - 18:00
  • 행사장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 조회수 490

비교법제연구실에서는 2014년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행사개요

(1) 일 시 : 2014년 3월 1일(토) 14:00 - 18:00

(2) 대 주 제 :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법제 통합

(3) 장 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4)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유럽헌법학회

 

2. 프로그램

 

13:00 - 13:30 등록

13:30 - 14:00 개회식

개회사 : 이 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 허향진 총장(제주대학교)

축 사 : 고호성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인사말 : 이종영 교수(유럽헌법학회장)

인사말 : 표명환 교수(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장)

14:00 - 17:30 세션별 발표 및 토론

 

<제1세션>

- 사 회 : 강현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장 소 : 대강의실

- 제1발제: ??政治文化中的?政之?(정치문화전통과 헌정건설)

발제자: 林宗浩(中國烟台大學校)

- 제2발제: 재판받을 권리의 제고를 위한 Asia법제통합의 필요성

발제자: 박진완 교수(경북대 법전원)

- 제3발제: 북한입법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발제자: 손희두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제4발제: 통일재정의 법적 쟁점 검토

발제자: 강주영 교수(제주대)

- 제1세션 토론자: 심경수 교수(충남대), 권영호 교수(제주대), 김정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2세션>

- 사 회 : 김상찬 교수(제주대)

- 장 소 : 103강의실

- 제1발제: Civil procedure in conjunction with dispute settlement of doing business in Indonesia

발제자: Ahmad Sobari

- 제2발제: 日本「公法」の現代的展開とその展望

발제자: 趙元濟(일본 고마자와대학교)

- 제3발제: 노동권 확보를 위한 Asia법제통합의 필요성

발제자: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전원)

- 제4발제: 법제발전경험 공유에 따른 아시아법제 통합방안

발제자: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제2세션 토론자: 정극원 교수(대구대), 장선희 교수(대구카톨릭대), 최지연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3세션>

- 사 회 : 변해철 교수(한국외국어대)

- 장 소 : 109강의실

- 제1발제: 유전자변형 식품 규제를 위한 아시아법제 통합

발제자: 신옥주 교수(전북대 법전원)

- 제2발제: 유전자변형생물체 책임과 규제에 관한 아시아 법제 통합방안

발제자: 조인성 교수(한남대)

- 제3발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적 과제

발제자: 박종원 교수(부경대)

- 제4발제: 한중 소비자보호기관에 관한 비교연구

발제자: ZHANG ZHENBAO(제주대)

- 제3세션 토론자: 남복현 교수(호원대), 노기호 교수(군산대), 송기춘 교수(전북대)

 

<제4세션>

- 사 회 : 고헌환 박사(제주대)

- 장 소 : 102강의실

- 제1발제: The Constitution of Mongolia and its new I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발제자: Uyanga Myagmar(Mongolia Natoinal University, 몽골 국립대학교)

- 제2발제: 법의 이념실현으로서 공존

발제자: 정극원 교수(대구대)

- 제3발제: 디지털사회에서 전자역감시권의 헌법적 함의

발제자: 이동훈 교수(세명대)

- 제4발제: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와 국가재정

발제자: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

- 제4세션 토론자: 박인수 교수(영남대), 정재황 교수(성균관대), 김대환 교수(서울시립대)

 

<제5세션>

- 사 회 : 이종영 교수(중앙대)

- 장 소 : 101강의실

- 제1발제: 유럽연합의 권리보호 체계

발제자: 은숭표 교수(영남대)

- 제2발제: 헌법상 통일조항과 통일헌법

발제자: 표명환 교수(제주대)

- 제3발제: 한국과 프랑스의 의원의 불체포특권

발제자: 변해철 교수(한국외국어대)

- 제5세션 토론자: 이부하 교수(영남대), 권형둔 교수(한양대), 송서순 전임연구원(제주대)

- 종합토론 : 은숭표 교수(영남대), 김상겸 교수(동국대), 박선영 교수(동국대), 이동훈 교수(세명대),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 김봉철 박사(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