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독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 시장개방화 및 기술진보에 따라 경제부문에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규제철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연방정부에서는 연방차원에서 규제개혁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입법절차의 개선을 위해 1999년부터 입법평가제도, 표준비용모델제도 등 다양한 도구를 제도화하여 운용
○ 최근에는 연방정부는 관료주의 철폐개혁을 더욱 가시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절차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삭감목표를 세운다는 매우 실천적인 방법론을 전개
□ 이 연구는 최근 독일에서 행정비용 경감정책의 중점적인 지표가 되고 있는 이행비용의 측정기법의 개요와 그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부여하는 시사점을 검토
Ⅱ. 주요 내용
□ 이행비용(Erfullungsaufwand)이란 "국민, 경제 및 공공행정부문이 연방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측정가능한 시간적 경비(Zeitaufwand)와 비용(Kosten)"을 의미
○ 이행비용의 측정은 사전적(ex-ante) 측정기법으로서, 법률안뿐 아니라 법규명령안 및 행정규칙안에 대해 측정하고, 이행비용은 법안의 적용을 받게되는 잠재적인 규범수범자인 국민, 경제 및 공공행정부문을 대상으로 측정
□ 이행비용측정은 법령의 효용성과 집행가능성 및 이해가능성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안의 일정한 요구사항 내지 절차의 이행에 따른 국민, 경제 및 행정부문의 비용산정에 국한된 모델로 기능
○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인 측정방식을 통해 법안의 제안이유서 등에 이를 제시함으로써 입법자에게 법안의 검토에 즈음하여 전체 비용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제시
Ⅲ. 기대효과
□ 우리의 경우에도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서 법안 또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한 추계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비용추계제도를 운용
○ 독일의 이행비용측정기법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정치적인 여건이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채용하는 것은 주의를 요하나 다만, 이 측정기법은 법안의 이행에 따른 국민, 경제 및 행정부문에 미치는 비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착안점을 제공
○ 이행비용이라는 관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실정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
□ 이행비용의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인 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법령의 제정에 참여하는 모든 입법자에게 법안에 대한 비용의식을 집중적으로 환기시켜 나가는 것이 제도의 도입에 선결적인 조건
제1장 문제의 제기 13
제2장 독일의 관료주의철폐를 위한 행정비용 경감정책의 전개 17
제1절 입법평가제도 17
제2절 표준비용모델 26
제3절 이행비용 35
제3장 법안에서의 이행비용 측정기법 개관 53
제1절 개 설 53
제2절 이행비용의 측정방법 개관 55
제4장 시사점 83
참고문헌 89
【부 록】
법안에 있어서 이행비용의 측정 및 서술 지침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