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미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주로, 홍수, 허리케인, 태풍, 댐붕괴, 토네이도, 쓰나미, 화산, 지진, 산불 등 자연재난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와 같은 재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차적으로 연방정부 및 관련연방기관이 피해 규모와 위급성의 정도에 따라서 대응 및 복구활동의 수준을 결정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재난이 지역주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재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조 및 대응활동을 전개하게 됨. 이와 함께 적십자사를 비롯한 민간구호단체들도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재난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재난대응의 일반적 내용임.
□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17년 이후 홍수 조절법(Flood Control Act), 해안지역 관리법(Coastal Zone Management Act), 지진위험 완화법(Earthquake Hazards Reduction Act)등 각종의 재해 예방을 위한 법령들이 제정되어 운용되었는데 1988년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통합적인 “재해구난 및 지원법(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의 제정으로 4단계의 재난관리체계의 구축과 종합적인 재난(Multi Hazards)을 관리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였음.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재해 예방 및 완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예방에 필요한 정부기금 확립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임.
□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사건 이후 FEMA는 2002년 국토안전보장법(HSA: Home Security Act of 2002)의 제정을 거쳐, 2003년 1월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통합되었음. 그러나 2005년 8월말 대규모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상륙으로 새로운 체제의 문제점 즉, 번잡해진 조직, 지휘계통, 각 권한 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시금 재난관리체계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난관리체계의 과학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즉, 미국의 경우 재해경감법(Disaster Mitigation Act, 2000)을 제정하여, 재해예방 및 완화의 강화와 주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 시켰고, 재해예방기금(Pre Disaster Mitigation Program Fund)을 확립하였음. 또한, 각 주와 지방정부는 재해경감계획(Hazard Mitigation Plan)을 수립하여야만 재해복구지원 기금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였음. 이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복구나 개인 주택의 복구시 영구적인 복구를 적극 권장하는 조항을 추가 하였고, 국가적으로는 국토 전체에 존재하는 각종 자연재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이를 GIS지도로 인터넷상에 올려 모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계의 과학화에 노력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재난관리체계의 발전사를 토대로 하여, 미국의 과학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Ⅱ. 주요내용
□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 미국 재난관리체계의 변천사
- 미국은 1950년 재해구조법(Disaster Relief Act)을 시작으로, 1951년 민방위법(Civil Defence Act)을 제정하였고, 1972년 Defense Civil Preparedness Agency을 설립하였음. 그 후 1978년 Defense Civil Preparedness Agency 재건 계획을 수립하였고, 1979년 카터대통령은 각성청의 재난관리에 관계하는 조직, 부서를 FEMA로 통합하였음. 한동안 FEMA가 미국의 자연재난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다가,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동시다발테러사건 이후, FEMA는 2002년 국토안전보장법(HSA: Home Security Act of 2002)의 제정을 거쳐, 2003년 1월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통합되었음.
○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특징
- 미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일차적 대응은 시?군 지방정부의 책임이지만 시?군 지방정부가 담당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주방위군과 경찰 등 필요인력을 동원하여 재난에 대처하지만, 주정부로서도 담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게 됨.
□ 미국의 과학적 재난관리 시스템
○ 재해예방과 과학적 경감기법
- 미국의 재해예방을 위한 과학적 경감기법을 살펴봄.
- 체계적 재해경감계획 수립, 과학적 재해지역 건축물 보호, 구조적 보호시설물 건설, 재난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자연자원 보호 등을 검토함.
○ 재난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 미국의 재난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을 살펴봄.
- 대피소의 지정과 대피계획 수립의 체계화, 자원 봉사자의 체계적 관리, 체계적 재해관리 기관 평가, 재난관리 훈련 및 교육의 전문화, 체계적 재난관리 계획 수립과 지방 정부간 상호협력의 과학화 등을 검토함.
□ 최근 미국의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동향
○ 최근 미국의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동향을 살펴봄.
○ 정보보호시스템, 기상경보통지기술, GIS기반 재난관리시스템, 국가재난통신시스템 구축,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재난정보전달시스템 등을 검토함.
□ 결론 및 시사점
○ 결론적으로 미국의 과학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첫째, 재난 예방과 경감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둘째, 과학적 재난경감 기법을 활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과 각종 계획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셋째, 재난예방비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즉, 미국의 경우 재해경감법을 제정하여, 재해예방 및 완화의 강화와 주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 시켰고, 재해예방기금(Pre Disaster Mitigation Program Fund)을 확립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재난관리 예산이 복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재해예방과 경감에도 많은 비용이 투입됨. 넷째, 시민과 전문가를 재난관리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 다섯째,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IT를 활용하여 과학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미국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정비에 학술적 이론 구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함.
□ 미국의 재난예방과 과학적 재난관리기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진적 재난관리정책 마련에 활용함.
□ 미국의 재해경감법을 통한 과학적 재난관리체계의 시사점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체계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제1장 서 론 19
제2장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23
제1절 미국 재난관리체계의 변천사 24
제2절 미국의 재난관리단계별 주요업무체계 30
제3절 미국 재난관리 조직 및 지휘체계 39
제3장 미국의 과학적 재난관리 시스템 57
제1절 재해예방과 과학적 경감기법 57
제2절 재난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78
제3절 최근 미국의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동향 95
제4장 한국에의 시사점 103
제1절 재난 예방과 경감에 투자(재난예방비용의 고려) 103
제2절 과학적 재난경감 기법 활용 103
제3절 시민과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105
제4절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 110
제5장 결 론 113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