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04. 4. 한·칠레 FTA를 필두로 2012. 3. 15에는 한·미 FTA를 체결하여 발효함. 그리고 현재에는 한·중·일과 같은 다자간 FTA를 협상 중에 있음· FTA는 그 적용범위가 중앙뿐만 아니라 일정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차원에까지 미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연구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FTA 대응방안 마련에 편중되어 있음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는 地方次元에서 FTA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음. FTA 중에서 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EU 및 한·미 FTA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어떻게 제·개정해야 하며, 운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방법 등을 살피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가 FTA에 합치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의 자치법규가 FTA 합치하는지 여부를 분석·판단함. 이 과정에서 현행 자치법규 중 FTA와의 불합치로 인해 개정이 요구되는 것들을 이유를 들어 제시하였고, 특히 그 운용과 관련하여서 주의하여야할 사항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함
Ⅱ. 주요내용
□ 헌법 하에서 FTA와 그 이행법률, 나아가 자치법규의 합치여부를 검토함
○ 한국 헌법 제6조 1항과 여러 FTA 이행법률에 따라 FTA가 실질적으로 국내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자치법규가 FTA와 非合致되는 경우는 없는지 양자의 충돌여부를 살핀 후 비합치가 의심되거나 운용에 주의를 요해야 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함
○ 대상범위는 한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여러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EU FTA(2011. 7. 1 잠정 발효)와 한·미 FTA(2012. 3. 15 발효)에 한정하여, 선행연구된 서울시 자치법규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의 자치법규의 FTA와 관계를 분석함
□ 한·EU와 한·미 FTA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운용의 실례 검토 및 주의사항 분석
○ 이를 위해 먼저 한·EU와 한·미 FTA를 개관하고 비교하여 양자의 同異를 검토함
○ 나아가 서울시의 연구방법을 차용하여 서울시가 FTA “非合致 等”이라고 판정한 서울시의 자치법규와 내용적으로 유사한 경상남도의 자치법규가 한·EU와 한·미 FTA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살핌
○ 그 결과 대부분의 자치법규가 FTA와 명백히 비합치되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자치법규의 운용을 잘못할 시에는 FTA을 위반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FTA의 체결로 지방차원에서는 자치법규의 ‘운용’(Anwendung, application)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 따라, 운용의 개념을 자치법규의 ‘적용작용’ 또는 ‘집행작용’이라 정의하고, 실제 자치법규 운용 시 주의사항을 제시함
□ 지방이 FTA를 실현함에 있어 자치법규와 조화되지 않는 경우, 자치법규를 FTA에 조화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때 자치법규의 개선방안으로 입법론적 방법, 해석론적 방법, 운용론적(집행론적) 방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되, 운용적 측면에 중심을 둠
○ 입법론적 방법이란, 지방의회가 FTA 친화적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함으로 FTA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임
○ 해석론적 방법이란,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청이 자치법규가 FTA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적절히 해석할 수 있는 법해석 능력을 함양함으로 FTA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임
○ 마지막으로 운용론적(집행론적) 방법이란, 자치법규의 해석을 바탕으로 자치법규를 FTA 조화적으로 적용, 집행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들은 FTA에 대한 자치법규의 충돌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완전히 지방차원에서 배제되지는 않는 間接收用(Indirekt Enteignung, indirect expropriation)의 사례를 예방하는데 적절한 안전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기대할 수 있음
○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한·EU FTA와 한·미 FTA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를 실시함에 따라 FTA에 대한 내용 및 양자의 同異를 파악하는 데 기여함
○ 둘째, 지방의 자치법규와 운용자, 지방에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 및 자치단체,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 물품이나 용역을 수출하고자 하는 지방의 기업, 법령을 사법적 차원에서 집행하는 법원 등이 FTA와 관계에서 자치법규를 어떻게 제·개정하며 해석하여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함
○ 셋째, 현재까지는 우리의 자치법규가 FTA와 비합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복잡다난한 종합행정을 감당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들을 수행함에 있어 어떻게 FTA 친화적인 자치법규의 운용을 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함
○ 넷째, FTA 친화적인 자치법규의 운용을 돕기위한 기구의 설치 및 그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촉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배경 13
제2절 선행연구 14
제3절 연구대상 15
제2장 FTA의 현황과 법적 지위 17
제1절 개 관 17
제2절 FTA의 규범적 본질 20
제3절 FTA의 내용 21
제4절 FTA의 이행법령 36
제3장 FTA와 자치법규의 조우 실태 43
제1절 개 관 43
제2절 FTA와 자치법규의 관계 43
제3절 서울시 자치법규의 FTA 합치여부 선행연구 47
제4절 경상남도 자치법규의 FTA 합치여부 검토 59
제5절 소 결 78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선방안 81
제1절 기본방향 81
제2절 개선방안 82
제5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