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방법
□ 연구의 배경
○ 기본적으로 FTA는 무역에 관한 특혜대우를 규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체결되는 적지 않은 FTA에서 경쟁이나 환경 또는 노동 등과 같은 비무역의제(non-trade agenda)에 대한 지역규칙을 포함하고 있음
○ 나아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나 일본 등 일부 선진경제국 그리고 경제무역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등이 주로는 비선진권 국가들과 체결하는 FTA에서 무역과 무관한 경제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Cooperation)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가 향후 추진하게 될 FTA 협상 상대국에는 개도권국가들이 다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와의 FTA협상에서 협력의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 이유는 대체로 개도권국가들과의 FTA는 무역자유화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협정 안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제를 규정한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장’(Chapter Cooperation: 이하 ‘협력챕터’)을 통해 양국간 경제산업분야 등에서의 실질적인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이나 상품의 상대국 시장에의 진출 기회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기 때문
○ 이러한 배경에서 기타결 FTA에서의 ‘협력챕터’상 제반 규정의 비교 분석을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의 FTA 협력의제 협상시 모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
□ 연구의 방법
○ 그간의 FTA 협상에서 협력챕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바 있는 일본과 중국의 기타결 FTA와 우리나라의 기타결 FTA의 협력챕터상 제반 조항 일체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음
○ 협력챕터상의 세부 의제별로 모델규정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한중일의 기타결 15건 FTA의 협정본문상 협력챕터나 부속서상 협력챕터 규정을 조사하고, 이들 조문을 협력분야와 세부 의제별로 구분함
○ 이를 기초로 동일 의제별로 각 협정의 조문을 상호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을 통합하고, 특정 협정에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추가하여 열기함으로써 세부 협력의제별로 일종의 통합 조문안(Consolidated Draft Articles)을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모델규정을 모색
Ⅱ. 주요 내용
□ FTA상 협력의제의 개념
○ FTA상 규율대상 및 협정에서의 “협력” 의제의 위치
- FTA 협정문은 체약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한 실체적 규범과 협정의 운영 및 분쟁해결에 관해 규정한 조직규범으로 나뉘어지고, 실체적 규범은 다시 무역의제(trade agenda)에 관한 규정과 비무역의제(non-trade agenda)에 관한 규정으로 나뉘어짐.
- 前者의 FTA 무역의제 관련 규정은 상품무역분야규범(상품무역 FTA)과 서비스무역분야규범(서비스무역 FTA)으로 구성되며, 이들 규범이 당해 FTA의 본질적 부분이며, 後者의 비무역의제에 관한 규정은 FTA의 본질적 규율 대상은 아니며 FTA 협상을 이용하여 도입되는 추가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협정의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FTA에 있어 비무역의제의 규율 범위는 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최근 다수의 FTA에서 규정하는 비무역의제로서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그리고 “협력” 의제를 들 수 있음
○ FTA상 “협력” 의제의 개념
- FTA “협력”의제라 함은 협정상 비무역의제의 하나로서 체약국들간에 (ⅰ) 경제 및 산업 전반, 중소기업, 무역투자 진흥, 인적 자원 개발 등 기능분야에 있어 협력, (ⅱ) 의약품 등 특정 제조업이나 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ⅲ) 연구·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영화·게임 등 문화, 관광·레져·스포츠 등 특정 서비스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ⅳ) 농업 및 수산업분야에서의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의제 일체를 가리킴
□ FTA 협력챕터상 제반 협력조항과 비협력챕터상 제반 협력조항간의 구분
○ FTA 협정문의 협력챕터를 제외한 다른 챕터들에서도 단편적인 협력조항이 다수 발견되는 바, 이와 같이 FTA 협력챕터 이외의 다른 챕터들(Chapters)은 ‘비협력의제’라 부를 수 있고, 이는 “협력의제상 제반 협력조항”과 구별됨
○ 두가지 유형의 협력조항들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으로서 협력의제상 제반 협력조항이나 비협력의제상 제반 협력조항 모두 당사국들간의 협력(co-operation)에 대해 규정하고, 이들 협력조항은 그 문구상이나 내용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소위 연성법(soft law) 성격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함
○ 비협력의제상 협력조항은 그 대상이 되는 실체적 규정에 부수되는 보조적 조185·에너지 협력은 7건(50%)
- (ⅲ) 농축수산업 분야 협력의제의 경우 농업 협력이 7건(50%), 수산업협력은 5건(36%), 축산업·작물 및 임업에 대한 협력은 3건(21%)
- (ⅳ) 서비스산업분야 협력의제의 경우 연구·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11건(79%), 관광·스포츠·레져분야 협력이 9건(64%), 방송·영화·문화·게임분야와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이 각 7건(50%)으로 협력조항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 한중일 3국의 기타결 FTA의 협력챕터상 규정의 비교 분석에 기초한 FTA 협력의제의 세부 의제별 한국형 모델 통합규정의 모색
○ 한중일의 기타결 15건 FTA의 협정본문상 협력챕터나 부속서상 협력챕터 규정을 조사하고, 이들 조문을 협력분야와 세부 의제별로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동일 의제별로 각 협정의 조문을 상호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을 통합하고, 특정 협정에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추가하여 열기함으로써 세부 협력의제별로 일종의 통합 조문안(Consolidated Draft Articles)을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모델규정을 제시하였음
○ 모델규정으로서 통합조문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는 협력의제의 경우 실천가능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기여하는 가능한 모든 실행과제를 개발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
Ⅲ. 평가 및 정책적 제언
□ FTA상 협력의제의 역할 평가 및 시사점
○ 협력의제가 비록 FTA의 본질적인 규율 사항은 아니지만 FTA 안에 양국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다양한 분야 특히 경제·산업분야에서의 협력 의제를 발굴하여 구체적이고도 실행 가능하며 이행 담보를 제고하는 세부 협력의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FTA의 효과를 제고 내지 배가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도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우리의 FTA 협상시 협력의제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바, 무엇보다도 협상 상대국에 적합한 실효성있는 협력의제의 발굴이 관건
□ 향후 우리나라의 FTA 협력의제 협상시 유의해야 할 과제
○ 협력조항의 실효성 한계 및 이의 제고를 위한 대응 방안 강구 필요
○ 협상 상대국별 맞춤형 협력의제 조합 필요
○ 협상 상대국별 창조적인 협력의제의 발굴 필요
○ 협력의제 협상시 바람직한 협상 추진 체계 구축 필요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한·중·일 3국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관련 조항 비교 23
제1절 FTA상 협력의제의 개념 23
제2절 한중일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관련 조항 비교 평가 29
제3장 FTA 협력의제의 세부 의제별 모델 통합 규정 모색: 한중일 3국의 기타결 FTA상 협력의제 조문별 비교 분석을 기초 67
제1절 FTA 협력의제 모델규정 모색 방법 67
제2절 기능분야 69
제3절 제조업 및 자원·에너지 분야 92
제4절 농축수산업분야 105
제5절 서비스산업분야 115
제6절 협력메카니즘 분야 145
제4장 평가 및 정책적 제언 149
제1절 FTA상 협력의제의 역할 평가 및 시사점 149
제2절 향후 우리나라의 FTA 협력의제 협상시 유의해야할 과제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