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 전체가구의 23.9%에 해당하는 약416만 가구가 1인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이런 증가속도에 의하면 2035년에는 전체인구의 1/3이 1인 가구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령화?이혼 또는 만혼층의 증가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그 원인임.
□ 1인 가구의 43.7%가 무직상태이고, 1인 가구의 2010년 경상소득은 평균 119만원으로 4인 가구의 1/3에 미치는 작은 금액으로, 전체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소득수준이 매우 취약한 계층임.
□ 저소득층 1인 가구의 대부분은 무주택?월세 세입자로 주거가 매우 취약한 주거약자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공주택정책은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1인 가구 지원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통해 가구소득의 균형을 회복시켜 빈곤상태를 탈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법률상 저소득 1인 가구만을 직접 보호대상으로 지정하는 법률은 없음.
□ 특별법 형태보다는 현행 주거법제의 부분개정을 통해 1인 가구를 지원함으로서 입법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함.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할 때, 국가의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의 상한선을 폐지해야 함.
□ 1인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신청시 청약가점제 요건 가운데 “부양가족수” 항목의 적용을 배제하여, 다인 가구와의 경쟁시 상대적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함.
□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코하우징(Co-Housing) 개념의 “공동생활주택(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함.
□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위법 체계로 상향하여 의무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공공주택법제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 저소득 1인 가구 주거지원에 관한 법제개선안은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연구로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1인 가구의 실태 및 문제분석 19
제1절 1인 가구의 증가 원인 및 배경 19
제2절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30
제3절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법제 검토 42
제4절 소 결 106
제3장 1인 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효과성 평가 :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113
제1절 주거지원을 위한 입법대안 113
제2절 체계성 분석 141
제3절 비교법 분석 146
제4장 입법대안 및 결론 167
참고문헌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