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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녹색성장을 위한 법치행정과 환경협약의 역할분담
녹색성장을 위한 법치행정과 환경협약의 역할분담 Role Sharing between Law-Governed Administration and Environmental Agreements for Green Growth
  • 발행일 2013-09-30
  • 페이지 114
  • 총서명 [현안분석] 13-23-13
  • 가격 7,000
  • 저자 장은혜
  • 비고 녹색성장 연구 13-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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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현 시점에서 녹색성장의 추진 필요성
○ 녹색성장전략을 추진하던 정부가 막을 내린 현 시점에서 녹색성장이 갖는 의의를 찾고자 함.
-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전 정부의 단순한 창조물만은 아니며,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나 전 세계적인 지향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점, 단기계획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가치인 점에서 여전히 연구?분석하고 그 실천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법치주의와 환경협약과의 상관성
○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치주의와의 상관성이 논제로 떠오르고 있음.
- 환경협약의 체결만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거나 실질적인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님.
- 협약의 내용들이 각 국가들의 법규에 내면화되어 이를 직접 실천할 수 있을 때, 환경협약의 내용들이 의미를 갖게 됨.
- 실질적인 규범력 확보를 위해 법치주의와의 상관성이 강조되고 있음.
-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을 때에야 녹색성장을 위한 협약의 내용들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접목되어 실현될 수 있음.


Ⅱ. 주요 내용
□ 녹색성장의 현재적 의의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 지속가능발전은 국제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추구해야 할 전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녹색성장은 이러한 포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으로 이해.
- 녹색성장을 핵심기조로 내걸었던 정부가 막을 내린 상태에 있지만 녹색성장이 확고하게 개념을 정립했다고는 볼 수 없음. 지속적인 운영과정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 5년의 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사업에만 집착하다보면, 국가 경제와 사회정책 전반에 타당한 정책을 실행할 수 없음.
- 녹색성장정책은 국제적으로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걸어 확산시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음.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하기 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구호로 끝났다는 비판도 상당함.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역할이 중요.
- 지난 정부에서 겉모양을 만드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면, 이제 현 정부에서 그것들을 이어받아 속을 채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함.
- 한국의 녹색성장을 모방하며 뒤따라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녹색성장에 이어 ‘창조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준다면, 창조경제 역시 세계적 브랜드화가 가능할 수도 있음.
- 또한 지난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현 정부에서 발전시키는 관용을 보여준다면, 현 정부가 막을 내린 후에도 다음 정권에서 이를 이어받아 ‘창조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것임. 녹색성장의 지속적인 추진은 성공적인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전제로서 기능할 것.
□ 녹색성장을 위한 법치행정
○ 녹색성장과 법치행정의 관련성
- 과거의 법치주의와 달리, 현대에 와서는 이를 사회질서 속의 ‘신뢰’의 문제와 연관시키고 이를 경제성장에 까지 확장함.
○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과 법치주의의 변화
- 특정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기조를 결정하고, 법제도를 정비하여 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를 인지하고 협력해야만 사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과 관련됨. 이에 따라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내용에도 변화가 생김.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치행정 정립을 위한 행정부 스스로의 실현의지임.
□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협약과 법치행정의 역할
○ 녹색성장과 환경협약의 관련성
- 녹색성장 정책은 기후변화와 환경의 문제를 전면에 두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에 한정된 조치로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으려면 녹색성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경협약에 구속되고 국제적으로도 그 규범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협약의 내용과 효력들이 중요성을 갖는 만큼 이를 숙지하고 그에 따른 영향에 민감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협약과 법치행정의 역할
- 환경협약이 국내에 규범화되어 수용될 수 있으려면 법치행정의 역할이 필요함. 정부일방의 법률제정 내지는 규칙제정을 통한 강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을 포함하는 거버넌스가 자발적으로 환경협약과 법규에 구속되어 적극적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들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현대적 법치행정을 거버넌스 내에 내재화하고 거버넌스 스스로 협약에 따른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규범에 구속되고자 한다면 국제환경협약이 협약체결로 끝나지 않고,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적 발전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임.
- 환경협약들의 적극적인 수용과 실천은 창조경제의 규범화와 국제화를 위한 통로로서 작용하게 될 것임.


Ⅲ. 기대효과
□ 녹색성장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 근거 마련
□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의 정책적 상관성 분석을 통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임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녹색성장의 현재적 의의 23
제1절 정부정책의 변화와 녹색성장 23
제2절 녹색성장의 의미와 지속가능발전 26
제3절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34


제3장 녹색성장을 위한 법치행정 43
제1절 법치행정의 의의 43
제2절 현대적 의미의 법치행정 50
제3절 녹색성장과 법치행정 56
제4절 녹색성장을 위한 법치행정의 역할 59


제4장 환경협약과 녹색성장 87
제1절 환경협약의 국내적 수용 87
제2절 환경협약과 법치행정의 관련성 95
제3절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협약과 법치 행정의 역할 9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3


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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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녹색성장" " 창조경제" " 법치주의" " 법치행정" " 환경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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