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현행법상 인·허가·등록·신고 등 영업과 관련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중복신고·보고, 불필요한 교육·훈련, 중복·수시 행정조사 등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지워 영업자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을 두거나 유사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균형을 상실한 제재 수단을 두고 있는 경우, 제재의 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들은 이중적 자료작성 및 보고, 인력 활용의 비효율, 교육비용 과중, 자유로운 생산활동 규제 및 기업의욕 위축·창의력 저하,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 유발,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영업 관련 중복·불필요한 자료·서류 제출 규정, 영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중복·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 부과 규정, 행정조사적 성격의 중복·과다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규정, 영업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과 관련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 등을 정비하여 신규 영업 진입의 장벽을 완화하고, 영업자의 영업 수행과 관련한 부담을 완화하며, 영업자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①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②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③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④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⑤ 환경 관련 법제 분야의 영업 관련 규제 현황을 분석한 뒤, ① 중복신고 등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② 영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③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무를 부담지우는 경우, ④ 법률의 근거가 없거나 모법(母法)의 위임 취지·범위를 벗어나 하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⑤ 영업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제재수단을 두는 경우, ⑥ 그 밖에 영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 등을 발굴하여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영업규제의 개념, 내용 및 특성에 관하여 기술함.
□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을 법령 전수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함.
□ 제4장에서는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을 기초로 각 분야별로 나누어 정비대상 사례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발굴 사례의 현황을 정리하고 영업규제 관련 법령 정비방향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국민 및 관련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 실현을 도모하며,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영업 관련 법령의 효율적 운용과 선진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17
제2장 영업규제의 개념, 내용 및 특성 21
제1절 영업규제의 개념 21
제2절 영업규제의 내용 및 특성 26
제3장 현행법상 영업규제 현황 분석 49
제1절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49
제2절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115
제3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166
제4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180
제5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210
제4장 정비 대상 사례 및 정비 방안 245
제1절 개 관 245
제2절 국토·교통 관련 법제 분야 249
제3절 산업·자원 관련 법제 분야 363
제4절 보건·복지 관련 법제 분야 468
제5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법제 분야 542
제6절 환경 관련 법제 분야 585
제5장 결 론 629
참고문헌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