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하여 관련한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입법적 지원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주요국가의 복지전달체계
○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복지전달체계는 하부 전달체계를 완전 통합하는 민영화된 one-stop방식을, 일본은 하부 조직의 통합 없이 복지와 고용간 실질적 연계를 지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 현행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사례관리 실시
○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복지정책의 영역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전달체계로 구분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제29조 등),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4)등이 있음
□ 사회복지조직체계
○ 기존 법령 개정안 (대안 1)
- 「사회보장기본법」개정 방안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방안이 있음
○ 신법 제정 방안 (대안 2)
-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수급권자, 사회보장급여수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등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 있음
□ 사회복지정보전달체계
○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만 유지하는 경우
- 모든 복지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기에는 부족함
○ 「사회보장기본법」을 구체화한 신법의 제정 방안
- 사회복지조직체계와 사회복지정보전달체계를 같이 규율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단일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구체화된 법제개선 방안 제시
○ 개정 관련 법체계적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일반론 21
제1절 복지국가와 지방정부 21
제2절 복지국가의 금후의 방향성 27
제3절 주요국가의 복지전달체계 37
제3장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73
제1절 개관 및 현황 73
제2절 사회복지정보전달체계 86
제4장 법제개선방안 99
제1절 사회복지조직체계 99
제2절 사회복지정보전달체계 134
제5장 결 론 159
참고문헌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