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유럽에너지시장이 당면한 문제
○ 오늘날 유럽에너지시장이 당면한 도전은 아주 심각하고도 분명함. 예를 들어, 2009년 EU 27개국의 에너지소비는 총 1703Mtoe(석유환산톤)임. 화석연료는 석유(37%), 가스(24%), 그리고 석탄(16%)으로 여전히 EU 에너지믹스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핵에너지도 에너지 소비의 14%임. 재생에너지원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09년 현재 에너지 믹스의 경우, 겨우 9%에 해당할 뿐임.
□ EU, 에너지믹스정책 필요
○ 지난 20년간 EU의 에너지 소비는 비교적 안정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EU의 에너지 믹스 자원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심화되었음. 만일 EU의 에너지 믹스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EU의 에너지 문제는 심각한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EU 에너지정책에 대한 연구 필요성
○ 에너지원은 크게 화석 연료(석탄, 석유, LNG), 원자력,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혹은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음. EU는 이러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비중으로 에너지를 생산, 공급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EU 에너지정책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에너지정책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유럽공동에너지정책의 필요성
○ 오늘날 EU에 있어 에너지정책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의 하나임.
○ 예전에는 에너지정책은 단순히 국내 수준에서 다뤄졌으나 최근에는 EU가 이 정책 분야에서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다수의 환경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EU와 회원국 간 에너지정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통일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럽공동에너지정책의 담당기구
○ 유럽위원회,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의 역할에 대해 분석함.
○ 에너지정책에 관한 회원국의 입장과 시민단체들의 역할에 대해 소개함.
□ 유럽에너지정책의 자유화
○ 유럽역내단일시장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EU가 에너지시장의 자유화와 통합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함.
○ 최근 에너지안보와 공급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특히 러시아 등 제3국으로부터 가스수입의 안정적 공급은 유럽에너지안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 유럽신재생에너지정책
○ EU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개별에너지정책에 대한 검토 필요.
○ 재생가능에너지(신재생에너지)에 대한 EU의 정책 일반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신재생전력지침, 바이오연료정책, 원자력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성 확보를 위한 건물에너지성능지침에 대해 분석
Ⅲ. 기대효과
□ 에너지수급은 이를테면, ‘몇 Kw’라는 식의 숫자와 반드시 부합하는 것이 아님. EU의 에너지 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통계와 숫자에만 매달려 국내에너지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함.
□ 최근 EU가 채택, 실시하고 있는 신에너지정책 “에너지 2020”과 “에너지 로드맵 2050”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그 가운데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EU의 미래에너지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는 향후 우리나라가 선택해야 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임.
□ 독일의 탈원전 선언 이후 EU와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탈원전 요구가 거셈. 미래에너지정책의 방향은 탈원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하지만 성급하게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원자력에너지가 가지는 장점인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하여 점진적인 탈원전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기대가능성이 높은 반면, 불안정적인 발전(혹은 출력)과 고비용의 문제가 수반됨.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지원과 그 기술의 상용화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재고와 인프라의 구축이 선결 내지는 병행되어야 함.
□ EU는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대책을 경제발전정책과 연계시켜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이 정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정책들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임. ‘에너지-기후변화-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법제도적 시스템의 국내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1장 유럽공동에너지정책의 필요성 17
제2장 EU 에너지정책의 연혁 25
제1절 EU 에너지정책의 초기 10년 25
제2절 “유럽을 위한 에너지정책”과 리스본 조약 28
제3절 에너지 2020 및 에너지 로드맵 2050 30
제3장 EU 에너지 담당 기구와 입법 절차 43
제1절 에너지 담당 기구(EU 기관) 43
제2절 기타 주체(행위자) 45
제3절 EU 에너지 입법 절차 48
제4장 역내에너지시장의 자유화 65
제1절 유럽단일시장과 에너지정책 65
제2절 역내에너지시장 자유화와 통합 71
제3절 에너지정책과 기후 변화 대책 81
제4절 제3자 접근 84
제5장 에너지안보와 공급의 안전 87
제1절 EU의 에너지안보의 배경 87
제2절 제2차 전략적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 89
제3절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 96
제6장 개별에너지정책 105
제1절 재생가능에너지(신재생에너지) 105
제2절 신재생전력지침 125
제3절 바이오연료정책 135
제4절 원자력에너지 144
제5절 에너지 효율성: 제로에너지-건물에너지성능지침을중심으로 155
제7장 EU 에너지정책의 전망 163
참고문헌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