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헌법은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가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보장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이 제1조 이하에서 보건의료를 통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과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 및 공공의료체계의 미흡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헌법상 생명권ㆍ건강권과 보건권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때 보건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공공보건의료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보장하고, 국가에게 있어서는 ‘공공복리’의 추구를 위해 ‘생존배려’의 방식으로 계층간ㆍ지역간의 불평등 없이 보건의료자원을 공급하며, 그 자원의 공급은 적정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회국가적 임무를 의미함.
□ 최근 “공공보건의료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입법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상존하고 있음.
□ 이전까지 법제 정비방안은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하드웨어적인 접근방법이었으나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들을 유인하여, 의료과잉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 지정방식으로 공공보건을 한정하는 것은 지정받지 못한 민간병원 또는 개인의원 등과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특수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짐.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히 그 원인이 되는 의료공급체계의 지역적 편중과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공의료체계를 위한 시사점 및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보건권의 도출
□ 공공보건의료의 이념적 문제로서 공공복리와 경제성의 긴장 관계
□ 공공보건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현행 공공보건법제의 체계 분석
- 공공보건의료법제의 체계 정합성 검토
-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체계 정합성 검토
○ 공공보건법제의 문제점 파악
- 치료중심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 의료자원의 과잉과 비효율적 배분
- 공공보건의료의 계층 및 지역간 격차 확대
○ 의료서비스 정책 전환의 문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 및 민관의료기관의 행위주체별 협력 방안 미흡
□ 공공보건의료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적 시사점 및 개선방향 제시
○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계층별 협력방안의 필요성
○ 일차의료의 정비
○ 의료취약지에서의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회복
○ 병원 및 시설의 효율적 배분 방안 이외에도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지역적 수요에 맞추기 위해 적극적 유인정책이 필요
Ⅲ. 기대효과
□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공공의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법적인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결정에 기여
제1장 서 론 13
제2장 공공보건의료의 의의와 현황 17
제1절 헌법상의 공공보건의료의 근거 18
제2절 공공보건의료법제의 체계 32
제3절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 이념적 문제 42
제4절 공공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의 관계 48
제3장 공공보건의료에서 지역 간 격차와 해소방안 51
제1절 공공보건의료에서 지역 간 격차의 요인 52
제2절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법제의 개선방향 70
제4장 결 론 89
참고문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