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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거시건전성 금융규제체제의 국제적 동향과 변화
거시건전성 금융규제체제의 국제적 동향과 변화 International Trend and Changes of the Regulation Systems on the Financial Macro Prudentiality
  • 발행일 2013-06-30
  • 페이지 90
  • 총서명 [현안분석] 13-22-1-3
  • 가격 5,500
  • 저자 최승필
  • 비고 글로벌법제 연구 13-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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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규제체제의 주안은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이었으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그러나 금융위기를 통해 비록 법규위반사항이 없다하더라도 경기에 순응한 과도한 활동은 리스크의 확대를 가져오며, 확대된 리스크의 축적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게 되는 것을 경험.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반성으로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이 최근 글로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 거시건전성 규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통일된 개념은 없음. 다만 그 개념적 표지로 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 위험, 실물과의 연관성 고려, 미시적 규제수단의 상호연계 등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
□ 현재 거시건전성 규제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차원에서 이미 거시건전성 규제의 구조와 기본적 수단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난 것으로 보여짐. 이제 남아있는 것은 국내적으로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임. 국내적인 구현은 각 국가의 금융시장 발달상황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건전성규제제체의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 비하여 그 진행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긴요함.


Ⅱ. 주요 내용
□ 거시건전성 규제체제에서 동 규제시스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가 문제됨. 먼저 글로벌 차원에서 규제시스템을 설정한 중심은 G20과 FSB 그리고 BCBS와 CGFS를 들 수 있음. 각 국가적 차원에서는 과거 금융자유주의의 중심이자 역시 금융위기의 중심이었던 미국과 영국의 경우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시건전성에 대한 정책수립 및 감독의 권한을 대폭 이양. 금융위기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독일 역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취하고 있음.
□ 거시건전성규제의 정책수단으로는 LTV, 자산지준제, 완충자본의 설정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그 중 주요한 것은 Basel III상의 완충자본의 설정, 레버리지규제, 유동성 규제, SIFI규제, 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 은행부담금인 Bank Levy임.
□ Basel III의 경우, 자본보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설정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2.5% 이상을, 후자의 경우에는 신용팽창기에 최고 2.5%의 범위 내에서 보통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장 불안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Bank-Run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동성 비율규제 또한 강화.
□ SIFIs에 대한 규제 역시 거시건전성 규제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경우 이들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리스크를 수반한 이윤추구 행위는 시장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큼에 따라 특별한 규제가 부과되며, 특히 손실흡수력추가부과(additional loss absorbency)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SIFIs는 글로벌 금융시장차원의 G-SIFIs와 국내금융시장차원의 D-SIFIs로 구분되며, 현재 G-SIFIs의 지정에 관해서는 선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며, 회생 및 정리계획(RRP)를 포함한 국가 간 공조체제 역시 정립. 현재는 D-SIFIs의 선정이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음.
□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음. 그림자 금융은 규제되고 있는 은행시스템 이외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수행하는 신용매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은행과 같은 규제부과 없이 은행과 유사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그 만큼 위험에 대한 사전적 평가 및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구제금융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따라서 이에 대해 은행수준의 규제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은행부과금 또는 은행세라고 불리우는 부과금의 도입 역시 거시건전성 규제의 한 요소로 이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자금재원을 마련하는데 주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은행부과금의 일종으로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
□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주요국의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바, 미국의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영국의 Financial Service Act 2012, 독일의 Gesetz zur Uberwachung der Finanzstabilitat를 들 수 있음.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중앙은행에 거시건전성 감독의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의 수행 및 기관 간 정책협력을 위해 위원회 형태의 금융안정조직을 갖추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강화했다는 점임. 아울러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온 Basel III와 SIFIs에 대한 규제를 도입.
□ 거시건전성 규제체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 그러나 각론적으로는 몇 가지 남은 과제가 있는 바, 첫째, 중앙은행의 상시적 시장개입의 성격, 둘째, 규제를 위한 지표의 설정, 셋째, 각 국가 및 영역별 규제기구와의 협력, 넷째, 거시건전성규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 다섯째, 실행수단 면에서 준칙과 재량의 적용 간 조화임.


Ⅲ. 기대효과
□ 거시건전성 규제체제는 오늘날 금융부문의 가장 중요한 화두임.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확보와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양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역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정책적·학술적 등의 측면에서 거시건전성감독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의 단초가 되기를 바람. 

제1장 들어가는 말 - 거시건전성 감독의 실패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체제의 개편 19


제2장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국제적 형성과 진행 21
제1절 거시건전성 감독의 개념과 구성요소 21
제2절 금융위기의 역사와 거시건전성의 이슈 24
제3절 거시건전성감독의 필요성 26


제3장 거시건전성규제체제에 대한 검토 27
제1절 거시건전성규제체제형성의 진행과 접근방법 27
제2절 거시건전성규제의 구조 28


제4장 국제금융기구차원의 거시건전성규제체제의 설정과 동향 31
제1절 국제적 거시건전성 정책의 설계 및 집행 31
제2절 거시건전성 규제조직 및 수단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33


제5장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주요국의 법제도 개선 59
제1절 미국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sumer Protection Act)과 거시감독체제 개편 59
제2절 EU의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거시감독체제의 개편 66
제3절 거시건전성확보수단의 지속적 논의과제 78


제6장 맺음말 83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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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 " 금융규제" " Basel III" " SIFI" " 그림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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