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9년 6월 우리나라와 ASEAN은 한-ASEAN FTA 투자협정에 서명하고, 같은 해 9월 1일부터는 동 투자협정이 발효되어 현재 활발한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ASEAN 상품무역협정의 체결 이후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ASEAN 국가들과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온 가운데, 2009년의 투자협정 체결로 인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 동남아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ASEAN은 단일 국가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국가연합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배경이 다르고, 경제 발전 상황이나 규모도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ASEAN은 그 동안 저임금을 바탕으로 우회생산기지로 역할을 하거나 원자재 보유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ASEAN 국가들의 구매력이 상승됨에 따라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 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ASEAN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로 그 투자 환경과 투자 관련 법제가 상이하여 많은 투자자가 어려움을 겪어 왔고, ASEAN 국가들의 투자법제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각국의 입법정보와 법제현안 비교연구를 통하여 정책수립과 이행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ASEAN 투자법령해설서 Ⅱ」를 통하여 ASEAN 국가들에 대한 투자실무 및 정책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해설서에서는 2012년의「ASEAN 투자법령해설서 i」에서 이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제외한 ASEAN 국가 중에서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선정하여 투자 관련 법제의 법령을 번역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향후 다른 ASEAN 국가들의 투자법제 연구 사업도 계획하고 있으며, ASEAN 국가들에 대한 투자 관련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해외 투자 정책 관련 기관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법제연구원은 각국의 입법정보 및 법제현안을 지역별ㆍ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비교연구함으로써 정부입법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비교법 연구를 통한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법령해설서 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연구진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