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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법제 연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법제 연구 A Legal Analysi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 발행일 2013-10-31
  • 페이지 281
  • 총서명 [연구보고] 2013-15
  • 가격 10,000
  • 저자 박종원
  • 비고 연구보고 2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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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국내외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법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하였음
○ 나고야 의정서는 그 합의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였고, 이에 따라 그 추상성과 모호성이 남아 있는 상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큰 조문이 적지 않음
□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핵심의제로 다루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물자원에 관한 기본적 시책만을 규정하고 주요 현안인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에 관해서는 새로운 입법과제로 미룬 상황임
○ 아직까지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입법사항을 국내법으로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나, 최근에는 국가마다 그 처한 상황에 따라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착실히 입법을 준비하고 있음
□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라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평하게 향유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생물다양성협약상의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주요 조항과 관련 쟁점을 분석함
○ 생물다양성 보전의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유전자원의 가치와 그 보전 및 이익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함
○ 나고야의정서 분석을 위한 기초로 삼기 위하여 그 모조약인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주요 개념과 관련 조항을 분석함
- 생물다양성협약의 3대 목적 가운데 하나가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공유에 있음
-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유전자원’, ‘유전물질’, ‘지속가능한 이용’ 등 나고야의정서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유효한 주요 개념을 분석함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전,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용 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상의 주요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의 채택 필요성과 그 협상과정에서의 의견 대립요소를 이해함
□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함
○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 설계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조항 및 협상과정상의 주요쟁점을 분석함
- 분석대상: 주요 용어 정의(제2조), 적용대상과 범위(제3조), 다른 국제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제4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제5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제6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제7조), 특별 고려사항(제8조),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제13조), 접근?이익공유정보센터와 정보 공유(제14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준수(제15조~제16조), 유전자원 이용 감시(제17조) 등 
○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국내 이행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도출함
- 주요 고려사항: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의 필요성, 준수를 위한 조치의 내용과 적용범위, 점검 및 불이행에 대한 대응방법 등
□ 주요 외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제 현황을 분석함
○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제공국이 아니라 이용국의 입장에 있는 만큼, 이용국의 지위에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행법제 현황을 분석함
- 이용국의 입장에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 제공국의 입장으로서 우리나라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중국, 이용국 내지는 어느 정도 절충적인 입장에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입법동향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함
○ 유럽연합의 이행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2012년 10월, EU 환경위원회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규칙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하였고, 2013년 4월 유럽의회가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임
- 유럽의회 수정안은 사실상 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으로 보일 만큼 개도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음
-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적용대상에 파생물을 포함시키고 있고, 의정서 발효 전에 접근된 후 발효 후 이용되는 유전자원까지도 적용범위 안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유전자원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 불명확한 개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접근, 이용자, 상호합의조건, 불법 취득 유전자원, 바이오절도 등의 개념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고 있음
- 이행준수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이용자의 의무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행준수 점검을 위한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덴마크의 이행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2012년 6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률안 초안을 공표하였음
- 덴마크법 초안상으로는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을 따로 요구하지 않고 보고제도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자유롭게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그린란드 자치령에서는 사전통보승인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 확보의 일환으로 유전자원 제공국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 및 위반행위 감시를 위한 출입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노르웨이의 이행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전부터 자연환경에서의 유전자원 취득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공국으로서의 조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을 노르웨이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이용국으로서의 조치도 규정하고 있었음
- 최근에는 나고야의정서 이행 차원에서 제공국으로서의 조치의 대상에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과 함께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 마련을 검토하고 있음. 2013년 4월 초까지 개정법안 및 행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종료한 상태임
- 이용국으로서의 준수확보조치와 관련하여 해외 유전자원에 관한 출처 표시 의무화,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 없는 유전자원의 수입?이용 금지,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에 따른 조치의 집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일본의 이행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아직까지 이행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체적인 법안 형태는 공표된 바 없음
- 최근의 검토회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낮게 보는 등 이용국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유전자원 이용자의 자율적 관리와 함께 이용자의 대응상의 편의성 제고, 이용자에 대한 지원 조치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
- 준수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의 대상과 범위를 좁히고, 이익 공유에 관해서는 상호합의조건 체결 유무만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감시의 대상을 축소하고 준수의 확인 방식을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점검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범위를 최소화하고, 준수조치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의 이행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유전자원 부국으로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강조하는 제공국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의정서 이행입법을 완료한 상태는 아니나, 특허권과 관련하여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의무화하고 불법취득 유전자원에 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인체유전자원까지 유전자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인체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해서도 사전통보승인의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의 체결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됨 
□ 이상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함
○ 우선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의 구조와 문제점 및 한계를 진단함으로써 법제 정비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로 삼음
- 분석대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자연환경보전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등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편적인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음
○ 기본적인 입법방향을 제시함
-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형식으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신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주요 쟁점이 되는 입법사항별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함
- 총칙적 규정으로 (ⅰ) 목적, (ⅱ) 생물다양성, 유전자원, 전통지식,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유전자원의 이용 등 주요 개념의 정의, (ⅲ) 기본원칙 또는 기본이념, (ⅳ) 적용범위, (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과 그 핵심 내용을 제시함
-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ⅰ) 사전통보승인 또는 사전신고, (ⅱ)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ⅲ)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ⅳ) 국가책임기관 등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도입 필요성과 그 핵심 내용을 제시함
- 해외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ⅰ)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의 의무화, (ⅱ) 이용자의 신고 의무, (ⅲ) 출입검사?보고, (ⅳ) 점검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과 그 핵심 내용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른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 및 이익 공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함으로써 관련법령 개정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함
□ 주요 외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령 정비의 기초자료 및 주요 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과 협상과정상의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대안을 기초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나아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 29
제1절 생물다양성 보전의 의의 29
제2절 생물다양성협약과 유전자원 이용 32
제3절 평 가 41


제3장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과 쟁점 45
제1절 나고야의정서의 구성 45
제2절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과 쟁점 48
제3절 의정서 이행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70


제4장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 75
제1절 서 설 75
제2절 유럽연합 77
제3절 덴마크 95
제4절 노르웨이 102
제5절 일 본 130
제6절 중 국 156
제7절 평가 및 시사점 163


제5장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법제 정비방안 171
제1절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관련 현행 법제 172
제2절 기본적인 입법방향 188
제3절 쟁점별 법제화 방안 191


참고문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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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나고야의정서" " 유전자원" " 전통지식" " 생물다양성" " 사전통보승인" " 상호합의조건" " 접근 및 이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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