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연구는 먼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내지 사회적 자본 등과 관련이 있는 국내외 결의와 법률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특징을 평가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성규범의 경로를 밝힘을 연구목표로 삼지만, 국제적 동향의 성찰과 현행 법제의 분석은 선행연구에 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자본활성화법(안)의 제정을 위한 좌표와 접근경로를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자본활성법의 신규 제정이 불가피한 현상과 이유를 구명하고자 한다.
“법규범에는 신뢰규범과 불신규범(mistrust norm)이 존재한다. 신뢰규범은 연성규범(soft law)에 해당하고 불신규범은 경성규범(hard law)에 해당한다. 불신규범은 사회적 자본이 아니다. 제도란 사회적으로 체계화된 규범의 총체이다.” 준칙이 아닌 대부분의 규제는 불신을 바탕에 깔고 있고 또 실정법은 명령과 통제에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불신규범도 법치국가의 중요한 통치수단이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과 연성법률은 통치가 아닌 협치 즉 거버넌스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경성규범과 연성규범들을 비교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은 당초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적으로 출범하였지만 당초 경제적 자본과 규제 중심의 정부 모형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과 달리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한다. 정부는 민간에 대하여 소모성 경제적 자본을 직접 공여하기보다 사회적 자본을 개발하는 부문에 지원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입법을 위한 핵심 요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구성원(개인)들의 역량강화와 협동증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규범을 정립하고, 이러한 규범을 통해 구성원들간의 신뢰가 축적되고 협동과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과제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협동조합기본법(2012)은 신생 조합들에 대하여 ‘법인화’의 경로만을 열어두었을 뿐 시종일관 사적자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2009)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와 지원을 요청한다. 한국에서 연성규범에 기초하여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자면, 「사회자본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하고 사회자본위원회(가칭)와 사회자본기금(가칭)을 설치하고 사회자본을 조성?운용할 인적 역량을 개발하는 사회자본원(가칭)을 설립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사회자본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배경 13
제2절 연구목적 14
제3절 연구범위 16
제4절 연구방법 18
제2장 사회적 경제 23
제1절 관련 규범 및 전문 23
제2절 결의안 29
제3장 연성규범분석 41
제1절 공동체형 민법의 연성 41
제2절 시장형 상법의 연성 52
제3절 협동조합기본법의 분석 61
제4장 경성규범분석 69
제1절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분석 69
제2절 노사관계 법제의 분석 84
제5장 요약 및 결론 99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개발경로 99
제2절 입법의 필요성 101
제3절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정책과제 103
《부 록》
부록 1: 日本 關西大學 板本治也 敎授와의 對談 107
부록 2: 사회적 경제에 관한 유럽의회의 결의(2009) 111
참고문헌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