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규제개혁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를 2014년에 10% 이상 줄이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국민 경제활동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가 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가 제때 제정·개정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의 내용을 조례로 신설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법령의 수임(授任) 규정상의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규정의 삭제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조례 등 자치법규에 위임된 위임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사항을 발굴하고 조례의 적법성·투명성과 현실 타당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정부에서 규제관련 법령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입법되는 법령 중 약 70% 정도가 조례 등 자치법규로 주요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특히,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은 물론 조례 등 자치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제도 철저히 정비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비를 활성화하고 정비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상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문제가 된 개별 조례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지역경제 현황과 자치법규 규제개혁의 필요성
○ 지역경제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 현행 조례 등 자치법규 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중요성
○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혁의 의미와 추진 방향
○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문 검토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법률분석 및 활성화 수단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법률 분석 및 문제점 제시
- 현행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
- 현행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경제분야 규제조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
○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 분석
-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과 자치법규, ② 지역축제 활성화와 자치법규, ③ 지역 농산물 판매 지원 관련 자치법규, ④ 투자기업유치와 자치법규, ⑤ 지역문화제 활용과 자치법규에 대해 검토
□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방안
○ 자치법규의 본질과 자치사무의 한계를 고려한 정비방안 제시
○ 과도한 규제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방안 제시
○ 자치단체의 소극적 규제개혁에 대한 방안 제시
○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을 규정한 조례의 정비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조례상의 규제 실태를 확인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의 기초를 마련함.
□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을 유형화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제2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법규 19
제1절 지역경제 현황 19
제2절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및 법률 현황 21
제3절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32
제3장 지방경제 활성화 사례와 자치법규의 문제점 47
제1절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 47
제2절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의 자치법규의 문제점 69
제4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방안 85
제1절 자치법규 본질을 고려한 정비방안 85
제2절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87
제3절 소극적 규제개혁에 대한 개선방안 90
제4절 재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91
제5절 분야별 개선방안 92
제5장 결 론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