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12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9개는 발효 중이고 3개는 미발효 상태임
○ 자유무역의 달성은 GATT를 시작으로 WTO를 통하여 다자간 협정의 형태로 추구되어왔으며, WTO에 이르러서는 그 대상을 투자와 지적재산권으로까지 확대함
○ WTO 공식 출범 후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들은 WTO 협정과는 별개로 타국과의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WTO 협정의 부속서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는 별개로 FTA에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2014년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규정과 이들 규정들의 국내 입법화 상황을 살펴봄
○ 우리의 FTA 상대국 중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가 자국법에서 FTA 규정들을 어떻게 국내법에 이행하였는지 검토함
○ 궁극적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현행법의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대한민국이 체결한 FTA 상의 지리적 표시
○ 발효된 FTA 중 한·칠레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와 한·호주 FTA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를 규정함
- 이들 FTA 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근간으로 하면서 이에 추가적인 보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됨
□ 지리적 표시의 국내법적 보호
○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국내법으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세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상표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등록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며 등록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등록 지리적 표시에 대한 높은 보호를 인정하고 있어서 등록을 요구하는 상표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의 규정들을 무력화함
□ FTA 상대국의 지리적 표시 입법
○ 미국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에서 주상표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하여 규정함
- 포도주나 증류주의 원산지가 아닌 장소를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 주로 지리적으로 기술적인 표장, 주로 지리적으로 기만적으로 허위기술적인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지리적 표시를 증명표장이나 단체표장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유럽연합에서는 이사회 규칙 제1151/2012호,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제110/2008호, 이사회 규칙 제1601/1991호, 이사회 규칙 제1493/1000호와 이사회 규칙 제1234/2007호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규정함
-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제1151/2012호에서는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
-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제110/2008호에서는 증류주의 정의, 기술, 표시, 라벨과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명확히 함
○ 이사회 규칙 제1244/2007호에서는 21개의 농산물 시장에 관한 통합 규칙을 규정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중복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표법 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현상을 가중시킴
- 지리적 표시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나 통합이 요구됨
○ 보통명칭으로 볼 수 있는 표지에 대하여 FTA에서 지리적 표시로의 보호를 합의한 경우가 있어 보호의 타당성이나 방법이 문제가 됨
- 미국의 준보통명칭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등록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우리의 보호수준과 균형이 맞지 않음
-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지리적 표시를 증명표장이나 단체표장으로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방법이 제한되어 좀 더 다양한 지리적 표시 보호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등록과 상표법에 따른 등록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의 통합화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체결 FTA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짐으로써 FTA에 대한 장래 정책방향 결정에 기여함
- FTA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문제점을 밝혀냄
-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다양한 국내법들의 통일적 운영 방안을 마련함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범위 21
제2장 대한민국이 체결한 FTA 상의 지리적 표시 23
제1절 한·칠레 FTA 23
제2절 한·EU FTA 25
제3절 한·페루 FTA 32
제4절 한·미 FTA 33
제5절 한·터키 FTA 36
제6절 한·호주 FTA 37
제7절 한·캐나다 FTA 38
제3장 지리적 표시의 국내법적 보호 43
제1절 상표법 43
제2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56
제3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64
제4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68
제5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9
제6절 주세법 및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위임고시 70
제4장 FTA 상대국의 지리적 표시 입법 75
제1절 미 국 78
제2절 유럽연합 120
제3절 캐나다 137
제5장 현행 지리적 표시 입법의 개선방안 139
제1절 중복 보호의 문제 139
제2절 보통명칭인 지리적 표시 143
제3절 유럽연합의 이행 수준과의 균형 145
제4절 지리적 표시 등록 방법의 검토 146
제5절 등록제도의 이원화 148
제6장 결 론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