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중국은 우리 국민이 관광, 사업,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의「출입국관리법(出入境管理法)」은 중국으로의 입국 및 체류 안전 및 편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임.
□ 중국「출입국관리법(出入境管理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기존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과 중국국민출입국관리법이 폐지되었음.
-「출입국관리법」의 하위규정으로「외국인 출입국관리조례(外?人入境出境管理?例)」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우리나라 투자기업의 관리자 및 가족들의 중국 출입국에 적용되고 있음.
□ 중국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 출입국관리조례에서는 사증을 받을 수 없는 6가지 상황에 대하여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사증발급기관이 발급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이유를 밝히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사증체류기간의 상한을 180일까지로 단축하였으며, 거류증의 최장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한편, 거류증 심사기한을 15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출입국이 잦은 외국인거류자들의 출입국과 투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중 경제협력 확대와 법적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중국 출입국관리법제에 대한 상세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중국 출입국관리법제의 문제점과 한-중 간 자연인의 국경 이동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외국인의 체류관리, 국적취득, 난민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출입국관리법」,「국적법」,「난민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중국의 법제와 비교하고자 함.
□ 우리나라「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국민과 외국인은 모두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공통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목적에 부합하는 사증(Visa)을 필요로 함. 다만,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국민이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국민의 경우에는 관광·방문 등을 위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음.
- 국민의 경우 출입국의 자유가 있고, 외국인의 경우 출국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범죄나 세금 미납 등과 관련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정지)할 수 있음.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체류활동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허가 받은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음. 체류자격은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36가지 종류이며,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해야함.
-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여서도 아니 되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한 고용주는 외국인을 해고하는 등의 고용변동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함.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그가 가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마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출국하여 새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하나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할 수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출입국관리법 위반사건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함.
□「난민법」에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따른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난민인정자·인도적 체류자·난민신청자의 처우, 난민위원회의 설치·운영,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지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국적법」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절차, 국적상실사유와 국적상실자의 처리, 국적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국적판정, 귀화허가 등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기준으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모를 모두 알 수 없거나 부모가 모두 무국적인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민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 귀화(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수반취득(미성년 자녀가 부 또는 모에 수반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등이 있음.
- 외국인이 귀화, 국적회복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1년 내에 원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국적선택의무가 있음.
- 우리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 됨
□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입국관리법을 동시에 폐지하면서 2013년 7월 1일부로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됨.
□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행정법규인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규범임.
□ 중국 출입국관리법의 규제범위는 크게 국민의 출입국(경), 외국인의 출입국(경), 외국인의 중국내 체류·거류의 관리,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경)에 대한 심사로 요약할 수 있음.
- 중국 국민이 출입국(경)을 위해서는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서를 소지하여야 함.
- 중국 국민이 홍콩, 마카오, 대만을 출입경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아닌 별도로 절차의 통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함.
- 중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6가지의 출국제한사유를 정함.
-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조례에서는 구법에 비해 사증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항구사증을 포함하여 17가지 사증으로 그 종류를 확대함.
- 사증발급의 면제는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유효한 거류증(거주증)을 소지한 경우,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이 중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종래 24시간까지 무사증 경유를 허용하였으나 국무원 승인을 받은 주요도시(현재 9개 도시)는 72시간무사증경유정책을 채택하였고 앞으로 다른 도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심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은 체류 및 거류를 180일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 체류와 거류를 구분하는 이유는 장기거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의 목적이 크다고 봄. 180일을 초과하여 거류하는 경우에는 사증을 거류증으로 전환하여 발급받아야 함.
- 체류, 거류에 구분없이 외국인이 숙박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숙박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공안기관에서 주숙등기를 하도록 하는 주숙등기제도를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존치시키고 있음. 주숙등기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고 있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조정함.
- 거류증은 취업류 거류증과 비취업류 거류증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중국 내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류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함. 특히 중국 내 불법취업에 대한 감독 및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슨 중국판 그린카드 제도(영구거류제도)를 법제화하였음. 국제적 인재, 외국인 직접투자 및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구거류제도를 설립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영구거류증을 취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취득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수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음.
□ 중국은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국내법으로서의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중국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난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기간 동안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난민 지위가 확인된 외국인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난민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중국 경내에서 체류·거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난민을 실질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음.
- 실무에서는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의해 난민에 관한 처리를 하고 있음.
- 2014년 7월 2일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난민은 138명이고 410명이 난민보호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임. 탈북자의 난민인정에 대해서는 유엔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의 국적법에서는 부모양계혈통주의,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취하고 있음. 다만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이면서 외국거주하며, 본인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보유하면, 중국국적은 취득되지 않아 복수국적을 철저히 배척하고 있음.
- 가족법상 인지제도는 인정되지 않지만 부자관계존부확인소송 등을 통해 실무상 인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절차는 국적법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중국 국적취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에는 영구거류증을 포함하고 있어 영구거류증의 취득이 전제조건이 되며, 영구거류증 취득 후에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귀화에 영주권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국내적 전속관할권으로 인정되는 영역(예컨대 사증발급, 입국심사)에서부터 타 법과의 연계성이 강한 영역(예컨대 국적법, 난민법)까지 한국과 중국의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 방법으로 소개함으로써 양국의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 중국 체류교민들의 현지 법제에 대한 이해 제고와 우리 정부의 한국 체류 중국인에 대한 체류관리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제2장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 35
제1절 총 설 35
제2절 출입국관리법 총칙 36
제3절 국민의 출입국 39
제4절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48
제5절 외국인의 체류 70
제6절 외국인의 출국 145
제7절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149
제8절 불법체류와 강제퇴거 155
제9절 난민인정제도 (난민법) 165
제10절 국적제도 (국적법) 182
제3장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제 207
제1절 총 설 207
제2절 출입국관리법 총칙 208
제3절 국민의 출입국 213
제4절 외국인의 출입국 및 상륙 224
제5절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268
제6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 305
제7절 국적제도 327
제4장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335
제1절 한국과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 비교 분석 335
제2절 국적법, 난민법 등 외국인정책 관련 법제 비교 359
제3절 시사점 371
제5장 결 론 387
참고문헌 389
별 첨 393
별첨 #1)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393
별첨 #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