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저렴한 또는 적절한 요금의 전기·가스공급은 우리나라와 같이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를 위해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 에너지요금 및 비용은 경쟁력의 중요한 결정요인에 속함. 그러나 높은 에너지요금 및 비용은 실질적인 생산손실 또는 소비재에서 지출감소로 나타남. 에너지요금의 가파른 상승을 보면, 특히 전기 및 가스처럼 망으로 엮어져 있는 에너지원은 공공의 이목을 집중시킴
□ 본 연구는 독일에서 에너지 자원 및 생성과 관련한 법제와 법적 사례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봄
○ 1998년 4월 독일은 경쟁의 적용을 위해 모든 법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에너지시장 민영화의 중심에 있었음. 그 이후 여러 차례 에너지산업법(EnWG)을 개정하여 구시대적인 독점을 제거하고 세대와 공급에서 경쟁적인 시장을 조성함. 보다 경쟁적인 유럽시장에서 요금의 인하와 산업구조개선을 이끌고 있음. 그리고 강력하고 책임 있는 규제기관을 도입했음
○ 에너지산업법에 근거하여 전기와 가스 영역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망연결, 망사용, 보편적 공급의무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함. 전기 영역에서는 전기기본공급명령(StromGVV)과 저전압연결명령(NAV), 가스 영역에서는 가스기본공급명령(GasGVV)과 저압연결명령(NDAV)이 있음
Ⅱ. 주요내용
□ 독일은 에너지산업법의 제규제에 관한 법률과 카르텔법의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의 국내 전력시장에 관한 지침 96/92를 수용했음. 다만, 유럽연합에서 제안한 최소한 점진적인 민영화의 시행을 따르지 않고, 전력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이루었음. 에너지법 개혁의 주된 목적은 경쟁을 통해 저렴한 전기 및 가스요금에 이르는데 있었음
□ 전기·가스요금의 규제 시 에너지산업법과 카르텔법의 관계
○ 독일 에너지 영역에 적용되는 카르텔법은 경쟁적인 에너지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 에너지산업법과 카르텔법은 각각 에너지망에 접속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매우 다른 법적 기반을 두고 있음. 전자는 사전적 규제방식으로, 후자는 사후적 경쟁법으로 작용함. 특히, 망요금규제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산업법은 특별법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카르텔법상의 규정들은 에너지산업법상의 규정들이 있는 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공인된 망요금은 최종소비자를 위한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한 절차에서 연방카르텔청(BKartA)과 주카르텔청(Landeskartellbehorden)을 구속함
○ 지배적 지위의 부당한 남용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는 카르텔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에너지 영역에서 폐해방지를 목적으로 독일의 입법자들은 카르텔법 제29조에서 특히 요금통제를 위한 특별한 규범을 정하였음. 이 조항은 지나친 에너지요금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경쟁법상의 방법을 더 분명히 해야 함. 이 조항은 한시적 규정으로 2017년까지 효력이 있음
□ 석유가격에 기초한 전기·가스요금의 산정이 카르텔법상 용인될 수 있는지는 논의의 대상임. 특히, 민영화된 전기·가스시장의 변화된 성질을 고려하고, 이러한 요금이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써 고려해야 한다면, 이 요금이 여전히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됨
○ 독일에서 가스요금은 전통적으로 석유가격과 연결되어 있음. 더욱이 천연가스의 소비자가와 수입가는 천연가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참고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를 가열하기 위한 요금과 관련이 있음. 그러나 경쟁적인 가격 메커니즘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한 척도가 되지 못하는 석유가격만으로 요금을 연결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평가됨
○ 2010년 3월 24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석유가격에 가스요금이 연동된 약관상의 계약조항을 인정하지 않음. 하지만, 이 판결은 독점규제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민사법 규정에 의해 개진하고 있는 약관의 제한에 관한 것임. 그러므로 이는 특별고객에 대한 계약을 다루었음. 판례에 따르면, 당해 구체적인 사례에서 약관은 모든 가능한 경우에 요금의 잠재적 상승을 고려함이 없이 가스공급자에게 수익의 증대기회를 제공함. 비록 석유가격에 결부된 가스 수입비용이 최종소비자 측면에서 요금형성을 위해 관련 있는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망연결비용, 마케팅비용, 부담금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도·소매 단계에서 시장집중: 전기·가스의 도·소매시장은 국가적으로 범위와 특색에서 시장집중의 상위 수준 유지
○ 유통시장 활성화: 소매 단계에서 경쟁은 주로 산업소비자와 지역 공급기업을 위한 소매계약의 장기간으로 인해 종종 제한됨
○ 투명성 확보: 망가용성에 관한 정보의 특별한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적시의 시장정보가 부족. 또한 수직적으로 결합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중요한 정보 비대칭 존재
○ 요금형성: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한 요금형성은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시장의 충분한 이점을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시장의 균형 필요: 전기 및 가스 영역에서 지역균형과 시장균형은 매우 적고, 시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신규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무척 복잡하고 상이한 규칙들로 특징 지워짐
□ 효과적인 경쟁과 규제의 조화는 완화된 전력시장 및 가스시장을 이루는데 필요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전기·가스 관련 요금의 개관 23
제1절 개 요 23
제2절 전기·가스망요금 24
제3절 전기·가스요금 30
제3장 전기·가스요금의 사후적 규제 41
제1절 개 요 41
제2절 전기·가스시장에서 소비자의 지위 43
제3절 전기·가스요금의 민법상 규제 47
제4절 전기·가스요금의 경쟁법상 규제 52
제4장 결 론 59
참고문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