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스포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여가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법률은 “체육”이라는 국가 계도적 측면의 명칭을 법률에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지원과 육성책에는 상당히 미비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현재 스포츠와 관련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문화관광부는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요구에 힘입어 ?스포츠산업진흥법(안)?과 ?레저스포츠진흥기본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한 상태에 있지만 관계부처간의 업무범위 등의 문제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스포츠법은 더 이상 공법과 사법 분야의 이분화 구조가 아닌 스포츠에 대해 국가가 관여할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스포츠국가법과 스포츠자치법의 분야로 이를 바라보고 이해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스포츠를 향유함에 있어 스포츠종목 간의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 것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민의 스포츠권을 인정하는 것 뿐 아니라 스포츠종목 즉, 육상, 수상, 항공스포츠의 구분없이 국가가 이를 균등하게 지원하고 산업육성책을 펴는 등 스포츠 관련 법률이 국민의 스포츠권 질의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제도로 자리 잡아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 복지 행정을 위하여 스포츠는 스포츠시설, 스포츠용품, 스포츠서비스의 통합 서비스가 한 스포츠 관청에서 이루어지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국가를 위한 스포츠정책이 제시되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선행 작업이 바로 스포츠 관련 법률을 중복없이 일률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다.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라는 용어의 통일과 스포츠권의 인정이 필수라 할 것인데 비록 헌법상 스포츠권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권의 연관해석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그동안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한 행정부서에서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입법할 근거가 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현행 스포츠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스포츠 관련 입법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중심을 두었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은 스포츠권을 향유하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라 하겠다.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스포츠 법제 개관 13
제1절 서 설 13
제2절 스포츠 법의 현황 14
제3절 현행 스포츠법의 한계 47
제3장 각국 스포츠 입법 현황 65
제1절 프랑스 65
제2절 독 일 73
제3절 일 본 79
제4절 캐나다 91
제4장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방향 95
제1절 스포츠기본법의 의의 95
제2절 스포츠기본법 제정시 주의할 점 95
제3절 스포츠기본법의 필수내용 105
제5장 결 론 115
◈부 록 1
캐나다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 119
◈부 록 2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스포츠와 레크레이션법” 137
참고문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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