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독일의 원자력 안전법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①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②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법제의 현황 및 ③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Ⅱ. 주요 내용
□ 원자력 시설의 안전규제기관
○ 우리나라의 경우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고,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 독일의 경우 연방의 주무행정부는 연방환경부이고, 연방환경부 산하에 별도의 연방방사선방호청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밖에도 연방과 주의 협력을 위하여 원자력에너지를 위한 주 위원회(LAA), 자문기관으로 원자로안전위원회(RSK), 방사선방호위원회(SSK), 폐기물처리위원회(ESK)가 있으며, 그 외에 별도의 연방핵폐기청 및 다양한 연구기관이 있고, 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원자력 안전규제 법제
○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법률은 약 12개로 약 5개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 독일보다 법률 수는 더 많다. 이 가운데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원자력안전법ㆍ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ㆍ방사성폐기물 관리법ㆍ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들 수 있는데, 원자력이나 방사선 안전에 관하여는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와서야 입법이 이루어졌다.
○ 독일의 경우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법은 1959년 제정되어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 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전력의 영업적 생산을 위한 원자력의 이용을 정해진 대로 종료하는 것도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원자력법 이외에도 이를 구체화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포함한 다수의 하위법규가 존재한다.
□ 안전규제 내용
○ 대체로 안전규제를 위한 규정들로는 신고, 허가, 검사, 평가, 보고, 안전을 위한 각종 조치, 허가 등의 취소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나 독일의 경우 모두 유사하다.
○ 다만 독일 원자력법은 그 외에도 탈원전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권의 소멸, 잔존전력량의 전용, 시설폐지, 예비운영 등도 규정하고 있고, 그밖에도 계획확정절차, 변경금지, 관계인의 신뢰성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우리에 비해 특징적이다.
Ⅲ. 기대효과
□ 독일 원자력법상 안전규제에 관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법분야의 학문적 연구 및 원자력법제의 정비 및 개선, 특히 원자력 이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전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주요 연구내용 16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19
제1절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19
제2절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20
제3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법제 33
제1절 국내의 원자력 관련법제 및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법제 현황 33
제2절 독 일 35
제4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 51
제1절 국 내 51
제2절 독 일 53
제5장 결 론 71
참고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