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사업은 제정 및 개정이후 3년이 지난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함
□ 2013년 법률 제11956호로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연구를 수행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의 활성화를 규정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제정 및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러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입법평가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함
□ 이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공공데이터 공개현황
○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 현황
□ 「공공데이터법」의 체계성 분석
○ 「공공데이터법」의 입법연혁 및 제정배경 분석과 개정안 분석
○ 「공공데이터법」의 입법목적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
- 목적조항의 적절성, 「공공데이터법」과 다른 법과의 법체계, 공공데이터 용어의 적절성, 공개대상기관의 범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활동,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에 관한 평가, 공공데이터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 제공과 저작권 보호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의견을 받음
- 평가부문에서는 목적조항, 공공데이터의 정의, 공공기관의 범위, 명칭사용금지조항, 표시제도 시행,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 저작권 확보방안, 이용자의 손해배상, 행정조정절차의 특수성, 제공여부 결정 기간 연장, 분쟁조정사건의 처리기간 연장, 분쟁 거부사유 명시 등에 규범적 평가를 실시함
□ 입법대안의 검토 및 제시
○ 다섯 가지의 장기적인 법령 발전방향을 제시함
- 첫째, 공공데이터의 정부부문에서의 활용을 위한 법제마련필요
- 둘째, 민간부분의 빅데이터법(안)과의 조화
- 셋째, 공공과 민간의 협동적인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모색
- 넷째, 공공데이터 형성을 위한 규정의 명확화
- 다섯째, 개인정보 관련 공공데이터의 활용방안 모색
○ 세 가지의 입법대안 제시
- 첫째, 공공데이터 제공 조항에서 개별법제에 근거한 평가, 실태조사, 정책사업 등에 대한 공공데이터 공개의무 규정 신설
- 둘째, 공공기관과 민간이 계약을 통해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데이터제공 민간협력 규정 신설
- 셋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대한 동일 및 유사명칭 금지규정 삭제
Ⅲ. 기대효과
□ 「공공데이터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통하여 공공데이터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도출 및 사후적 입법평가 정착에 기여함
□ 향후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및 관련 분야의 법제도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제1장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개요 13
Ⅰ. 입법평가의 배경 13
Ⅱ. 입법평가의 대상 14
Ⅲ. 입법평가방법론의 선택 14
제2장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17
제1절 기초분석 17
Ⅰ. 「공공데이터법」의 입법배경 및 제정목적 17
Ⅱ. 「공공데이터법」의 주요 내용 21
Ⅲ. 「공공데이터법」 관련 입법현황 30
Ⅳ.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47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65
Ⅰ.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65
Ⅱ.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내용 및 분석 65
제3절 「공공데이터법」의 체계성 및 효과성 분석 85
Ⅰ. 체계성 분석 85
Ⅱ. 효과성 분석 88
제3장 입법대안 분석 및 연구의 한계 103
Ⅰ. 「공공데이터법」의 중·장기적 입법 발전방향 103
Ⅱ. 「공공데이터법」의 단기 입법대안 제시 109
Ⅲ. 연구의 한계 113
참고문헌 115
【부 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전문가자문 설문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