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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통일이후 국가형태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적 연구
통일이후 국가형태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적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of the State Form and Government Organization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
  • 발행일 2017-11-15
  • 페이지 201
  • 총서명 [현안분석] 17-19-1
  • 가격 9,000
  • 저자 류지성,정재황,양현모,박종철,이철수
  • 비고 통일법제 연구 1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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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할 것과 북한체제의 변화를 요구함.
▶ 통일 과정은 남북한 간에 민주적 합의에 의해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함.
▶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경제적 통일이라는 제도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통합(value integration) 즉, 내적통합을 종국적으로는 달성할 수 있어야 함.


Ⅱ. 주요 내용
▶ 통일 이후 국가형태
○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한 국가형태로서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내용에 대한 구체화작업을 하여야만 하나 최종적인 국가형태는 결국 남북한이 단일국가로서 온전한 회복을 한다는 것은 대원칙임.
▶ 통일 이후 정부조직과 법제
○ 통일국가는 분단 전의 정부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우리 통일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음.
○ 결국 현행 대통령제에서 무엇을 개선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안정과 효율성을 가지면서도 권력집중과 획일화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함.
○ 현행 제도하에서 지방분권과 북한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조직을 정비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그대로 존속하여 통합작업을 위한 많은 업무중 상당한 부분을 할애할 것을 제안함.
○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직을 신설해야 할 것인바, 현행 남한의 정부조직에 대통령 직속의 특별행정원을 비롯 남북통합 임무를 보조할 기관과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안함.
○ 통일 이후에도 헌법 제3조는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하나 제4조는 폐지하여야 함.
○ 정부조직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의 일부개정과 하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대응이 가능할 것이나 신설조직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향후 개헌 논의 및 통일합의단계 또는 통일헌법의 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북한의 정부조직체계 / 17

  제1절 중앙정부조직 19
    Ⅰ. 국무위원회 19
    Ⅱ. 최고인민회의 21
    Ⅲ. 당 26
    Ⅳ. 내각(정무원) 29
    Ⅴ. 기타의 국가기관 31
  제2절 지방정부조직 33
    Ⅰ. 지방인민회의 33
    Ⅱ. 지방인민위원회 36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38
  제3절 중앙과 지방의 관계 38
  제4절 남·북한 정부조직체계의 특이점 41


제3장 통일과정과 국가형태 및 정부형태 / 43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통일과정 45
    Ⅰ. 통일의 의미와 정치통합의 과제 45
    Ⅱ. 통일과정 50
  제2절 국가형태 64
    Ⅰ. 단방제, 국가연합, 연방제 64
    Ⅱ. 통일이후 국가형태 고려사항 66
  제3절 정부형태 70
    Ⅰ. 대통령제 71
    Ⅱ. 의원내각제 72
    Ⅲ. 이원집정부제 73
    Ⅳ. 통일이후 정부형태 고려사항 74

 

제4장 통일 이후 정부조직 / 81

  제1절 통일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 83
    Ⅰ. 통일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 83
    Ⅱ. 통일 이후 정부조직 개편 방향 85
  제2절 통일 이후 ‘(가칭)특별행정원’ 설치 방안 91
    Ⅰ. 과도기 북한지역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정부조직의 구축: ‘(가칭)특별행정원’의
       설치 및 운영 방안 91
  제3절 통일한국의 정부 조직 97
    Ⅰ. 대통령 97
    Ⅱ. 부통령 또는 국무총리 97
    Ⅲ. 행정각부 100
    Ⅳ. 통일 이후 신설 정부조직 103


제5장 통일이후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적 고려사항 / 115

  제1절 서 론 117
    Ⅰ. 논의의 범위 117
    Ⅱ. 국가형태 및 정부형태에 따른 논의 120
  제2절 통일대비 남한 정부조직법제 분석 124
    Ⅰ. 분석의 의의 124
    Ⅱ. 분석결과 125
    Ⅲ. 역대 정부조직법과 통일정부조직법의 방향 125
    Ⅳ. 현행 남한 정부조직법제 검토 127
  제3절 통일국가 행정조직의 기본적 법원칙 142
    Ⅰ. 행정조직의 헌법적 기본원리 142
    Ⅱ. 행정법적 구체화 원리 147
  제4절 통일정부 구성의 구체적 방안구상 148
    Ⅰ. 대통령 148
    Ⅱ. 국무총리와 행정부 149
    Ⅲ. 부총리 149
    Ⅳ. 일반행정부처 150
    Ⅴ. 통합활동을 위한 행정조직의 특성과 체계 150
  제5절 구체적 정부조직법 규정의 모색 158
    Ⅰ. 정부형태에 따른 정부조직의 대원칙 158
    Ⅱ. 통합정부의 구성에 따른 구체적 방안과 역할규정의 모색 159
  제6절 입법부 180
    Ⅰ. 조 직 181
    Ⅱ. 통일 이후 구성 185
    Ⅲ. 통합을 위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185
    Ⅳ. 입법과정 186
  제7절 사법부 186
    Ⅰ. 일반적 조직 186
    Ⅱ. 특수 법원의 신설 여부 187


제6장 결 론 / 189


참고문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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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북한 정부조직" " 최고인민회의" " 북한헌법" " 통일 이후 정부조직" " 특별행정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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