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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for Improving System of Employment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 발행일 2017-10-31
  • 페이지 82
  • 총서명 [현안분석]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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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양태건
  • 비고 현안분석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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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 재발 방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하여 2006년 6월 30일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규정의 일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음으로써 입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체계적 정비 및 성범죄로 인한 취업대상자의 취업제한 관리 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의 대상과 범위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이고, 그에 대한 연구의 범위는 아래의 3가지 문제에 한정된다.
① 취업제한기간의 합리적 설정
② 취업제한대상기관 열거규정의 체계적 정비
③ 취업제한대상자 관리방식의 개선


Ⅲ. 연구의 주요내용
1. 취업제한기간의 합리적 설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이자 성범죄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이것은 성범죄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므로 기본권 보장의 원칙상 필요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그 제한의 정도가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성범죄자의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으로서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공익목적(청소년 성보호)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취업제한기간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제한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이 상호간에 비례성을 가지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판시한 것이고 그에 따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리고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따라 차등화된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 취업제한대상기관 열거규정의 체계적 정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최초에 8호에 걸쳐 열거된 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그 기관이 늘어나서 현재 18호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① 불명확성의 문제와 ② 비체계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①에 대하여는 불명확성이 문제되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②에 대하여는 일반조항 도입을 통한 체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3. 취업제한대상자 관리방식의 개선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대상자를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현재 경찰서를 통한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규취업자에 대하여는 부득이하지만 이미 취업중인자에 대하여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점검하는 것은 성범죄자 아닌 자에게 지나친 불이익과 불편함을 안겨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책임에 따른 의무부담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여 ① 신규취업희망자에 대하여는 현재 방식대로 경찰서 조회를 통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② 취업중인 자에 대하여는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취업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취업제한대상자 아닌 이들에 대한 과도한 조회의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7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설정 17
    2. 취업제한기간의 합리적 설정 18
    3. 취업제한대상기관 열거규정의 체계적 정비 18
    4. 취업제한대상자 관리방식의 개선 19
  제3절 연구의 방법론 19
    1. 문헌 연구방법과 인적협력 연구방법 19
    2. 비교법적 연구방법 및 법해석적 연구방법과 입법공학적 연구방법 20


제2장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직업선택의 자유 / 23

  제1절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의의 25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목적 25
    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26
  제2절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입법연혁 27
    1. 최초의 도입 - 2006년 6월 30일 27
    2. 제도 도입이후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 28
    3. 제도 변화의 방향과 현재 과제 29
  제3절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위헌결정의 내용 30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재 2016.3.31., 2013헌마585등) 30
    2.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제시한 제도개선의 방향 33
  제4절 위헌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35
    1. 개정입법의 진행방향 35
    2. 취업제한 명령 선고 여부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36
    3. 법원의 재량에 대한 통제 방안 39
    4. 취업제한기간의 상한을 30년으로 하는 것이 과중한 것인지의 문제 40


제3장 취업제한대상기관 열거 규정의 체계적 정비방안 / 43

  제1절 취업제한대상기관 열거 규정의 문제점 45
    1.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1항의 문제점 45
    2. 관련 법률개정안의 검토 45
    3.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1항 열거규정의 문제점 46
  제2절 취업제한의 비교법적 검토 47
    1. 미 국 47
    2. 일 본 49
    3. 독 일 50
    4. 비 교 50
    5. 시사점 51
  제3절 취업제한기관 열거 조항의 명확성 문제 52
    1.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1항 제5호 “청소년활동시설”의 범위 52
    2. 명확성 원칙 관련 문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제 56조 제1항 중 ‘사실상 노무를 제공’ 부분 55
  제4절 취업제한기관 열거 조항의 체계적 정비 문제 56
    1.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의 체계적 문제점 56
    2. 법제 개선안(신구대조표) 58


제4장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리방식의 개선방안 / 63

  제1절 성범죄자 범죄경력조회방식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65
  제2절 성범죄자 취업정보등록관리방식으로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 68
    1. 관리경로의 구분 68
    2. 신규취업자에 대한 점검 68
    3. 기존취업자에 대한 점검 69
  제3절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 70
    1. 「성폭력처벌법」상의 신상정보 등록제도와의 비교 70
    2. 제도개선의 방향 71
  제4절 제도 개선방안 71
    1. 신규취업자에 대한 점검 부분 72
    2. 취업중인자에 대한 점검 부분 73


제5장 결 론 / 75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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