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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교토의정서 유연성체제와의 비교 및 향후 전망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교토의정서 유연성체제와의 비교 및 향후 전망 A Study on Market Mechanisms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 Comparisons with Kyoto Flexibility Mechanism and Future Prospects
  • 발행일 2018-08-31
  • 페이지 182
  • 총서명 [연구보고] 18-17-4
  • 가격 8,000
  • 저자 이천기
  • 비고 기후변화법제 연구 1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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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파리협정의 채택과 발효
  ○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16년 11월 4일에 발효하였음. 2018년 12월 열릴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의 운영적 측면에 관한 세부 이행지침(Paris rulebook)이 채택될 예정임
  ○ 2020년 이후 파리협정 체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화하는 데에는 파리협정 제6조 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이 자국 국가결정기여 내 감축목표 설정에 완전한 재량을 향유한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당사국들이 국가결정기여에 충분히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데 충분한 유인이 제공되어야 함
    - 당사국들이 감축목표 달성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능한 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국가 간 협력도 이러한 정책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제6조는 당사국들이 국가결정기여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성과(ITMOs)의 사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협력을 추구할 수 있고, 파리협정 당사국총회 하에서 새로운 완화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함
▶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 우리 정부는 2018년 7월 24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함
    - 우리나라는 국가결정기여에 제출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배출권 구입, 해외 협력 등을 통한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로 줄일 예정임
  ○ 그렇다하여 제6조 시장메커니즘이 우리나라에 가지는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국가결정기여의 4.5%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외배출권 구입이나 협력적 접근 방식으로 제6조 시장메커니즘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5년마다 제출할 우리나라의 차기 국가결정기여에서 국외감축량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임
  ○ 현재 제6조의 운영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에 대한 협상이 2018년 12월 제24차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적용범위나 운영방식 등 제6조의 운영화를 위한 대다수 문제에 관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태임
    - 세부 이행지침을 통해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며, 제6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파리협정의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제6조를 각 구성요소별로 분석하고 후속협상에서의 논의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동 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와 활용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6조 제1항: 총칙
  ○ 제1항은 제6조를 포괄하는 기본원칙으로서, 국가결정기여를 이행하는 데 광범한 협력이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함
▶ 제6조 제2항: 협력적 접근
  ○ 제2항은 국제적 협력의 특별한 경우로서, 일국의 배출감축량 즉 "완화성과(mitigation outcomes)"의 국제적 이전을 통해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제2항과 관련해서는 후속협상에서 "파리협정 당사국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의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2항 지침에 완화성과의 계산에 관한 내용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보다 포괄적으로 ITMOs의 정의, 거버넌스, 환경건전성과 투명성, 지속가능발전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제됨
    - 제2항 지침에는 "엄격한 계산"에 관한 내용만이 포함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적 접근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에게 최대한 재량을 확보해주는 것이 법 규정의 해석에도 보다 부합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협력적 접근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임
▶ 제6조 제4항: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 제4항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신설되는 중앙집중화된 시장메커니즘임 
    -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를 계승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됨. 동 메카니즘에 따라, 파리협정 당사국은 유치국의 기후변화 완화성과를 국가결정기여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후속협상에서 제4항에 대해서는 제2항 협력적 접근과의 관계,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와의 관계, 청정개발체제에서 생성된 크레딧(CERs)을 제6조 제4항 메커니즘 하에서 인정·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음
▶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 크레딧의 파리협정 내 호환가능성
  ○ 일각에서는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를 파리협정 체제에서의 기후변화 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 옴
    - CERs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으므로 CERs에 대한 추가 수요처 확보가 필요한 상태이며 청정개발체제는 양질의 배출감축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으로서 인정받아 옴. 따라서 파리협정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에서의 크레딧으로 사용을 인정받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주장임
    -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멕시코,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점점 많은 국가들이 CERs을 자국의 국내 탄소가격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제1기(2015-2017년) 동안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 크레딧의 사용을 허용하였음
  ○ 기존의 CDM사업·프로그램과 기 발급된 CERs를 어느 선까지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 안으로 끌어올 것인지가 중요
    - 현재로서는, 파리협정 이전의 체제로부터 파리협정 하에서 인정되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음. 다만, 현행 교토의정서 시장메커니즘과 파리협정의 신규 시장메커니즘 사이의 법적 관계를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제6조 제4항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이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 규칙을 반영하고 기존의 CDM사업과 CERs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정개발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투자를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청정개발체제의 시장참여자들이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에 지속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하에서 일정한 승인기준이 설립되고 그 기준을 충족하여 승인된 CERs에 대해서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결정기여 달성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상세한 조문 해석과 후속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분석을 통해 파리협정 체제에 대한 법적 이해를 제고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함
▶ 정책적 기여도
○ 우리나라 국가결정기여상의 국외감축분 달성을 위한 제6조 시장메커니즘의 활용을 원활히 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CDM사업을 파리협정 제6조 제4항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하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3
  제3절 연구범위 24

제2장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의 구성요소별 분석 / 27
  제1절 서 29
  제2절 기본원칙 30
    1. 관련 규정 30
    2. 해 석 30
  제3절 협력적 접근 32
    1. 관련 규정 32
    2. 의 의 33
    3. 법정 요건 35
    4. 적용범위 36
     (1) 인적 적용범위 및 참여자격 36
       1) 파리협정에 명시된 자격요건 36
       2) 후속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제한가능성 38
     (2) 물적 적용범위 38
       1) 파리협정에 명시된 제한 39
       2) 후속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제한가능성 39
        가. 국가결정기여에 기재되지 않은 산업부문에서 생성된 완화성과 39
        나. 국가결정기여에 기재되지 않은 온실가스의 감축 40
        다. ITMOs의 유형 40
        라. ITMOs의 품질 41
    5. "파리협정 당사국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의 범위 44
     (1) 문제의 소재 44
     (2) 파리협정 후속협상에서의 논의 44
       1) ITMOs 이전 및 사용의 계산방법 44
       2) 그 외 사안들의 당사국총회 지침에의 반영가능성 46
    6. 상응하는 조정 48
     (1) 조정 빈도 49
     (2) 조정의 주체 및 시점 50
     (3) 국가결정기여 외 산업부문 ITMOs에 대한 조정 가부 51
  제4절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53
    1. 관련 규정 53
    2. 의 의 55
    3. 요 건 56
     (1) 추가성 56
     (2) 지속가능발전 58
     (3) 환경건전성 58
     (4) 모든 참여당사국에 의한 승인 59
     (5) 전지구적 배출의 전반적 완화 60
     (6) 활동수익의 분배 65
    4. 적용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가능성 66
     (1) CO2-eq. 단위 사용의 의무화 66
     (2) 자격기준 67
       1) 제6조 제4항 메커니즘의 유치국 68
       2) 제6조 제4항 크레딧의 매입·사용국 71
       3) 국가결정기여 범위 내·외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73
    5. 제6조 제4항에서의 "상응하는 조정" 76
  제5절 제6조 제2항과 제4항의 관계 79
    1. 문제의 소재 79
    2. 당사국들의 입장 80
     (1) ‘책임’의 측면에서 구분된다는 입장 80
     (2) ‘대체가능성’ 측면에서 구분된다는 입장 80
     (3) 양자는 완전히 별도의 제도라는 입장 81

제3장 교토의정서 유연성체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 85
  제1절 교토의정서 유연성체제 87
    1. 의 의 87
    2.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과의 비교 88
     (1) 유사점 88
     (2) 차이점 90
  제2절 청정개발체제 크레딧의 파리협정 내 호환가능성 92

제4장 결 론 / 105

참고문헌 111
부    록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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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 파리협정" " 국가결정기여" " 시장메커니즘" "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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