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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Legislative assessment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발행일 2018-10-31
  • 페이지 204
  • 총서명 [연구보고] 18-15-4
  • 가격 8,000
  • 저자 정진근,김현숙,고수윤,최우령
  • 비고 입법평가 연구 1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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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한 입법평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카목)
    - 2013년 7월 30일 법률 제11963호로 개정,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
    - 보충적 일반조항의 신설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규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차목)
    -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580호로 개정,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
    - 아이디어 보호조항의 신설
    -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의 규제
  ○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신설은 새로운 기술발전과 시장변화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반면, 법률요건의 추상성과 지식재산권법정책의 무력화 가능성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함
▶ 영업비밀 개념에 대한 입법평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영업비밀의 정의)
    - 2015년 1월 28일 법률 제13081호로 개정,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
    - 영업비밀의 정의 중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
    -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음
  ○ 영업비밀보호법의 영업비밀 요건의 개정은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판례의 해석론에 따르던 것을 입법한 것으로서, 이번 개정에 대하여 규범적, 비교법적, 사법적 자료를 통하여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와 “합리적인 노력” 요건의 적절한 의미를 파악하고 실제적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더불어 개정 전후의 국내통계자료를 통해 기업활동기여를 판단하여 개정목적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자 함
 
Ⅱ. 주요 내용
▶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한 입법평가
  ○ 규범적 평가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해당 조항의 주요 내용을 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의와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 등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규정된 법규들이 관계법 간에 체계적으로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법의 내용과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공통점과 차별점을 도출하고 국내 법제 개선에 참고할 시사점을 파악함
  ○ 실증적 평가
    - 신설된 부정경쟁행위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1) 업계 등 사회적 통계를 토대로 한 평가, (2) 판례를 토대로 한 평가, (3) 언론 등을 토대로 한 평가 세가지 관점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법개정이 실증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
▶ 영업비밀 개념에 대한 입법평가
  ○ 규범적 평가
    - 영업비밀보호법의 법체계를 설명하고 동 개정법의 목적과 정당성을 평가함
    -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입법배경과 입법취지를 통해 동 개정의 의의와 기능, 역기능을 논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국내외 법과 판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법제 개선에 있어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파악함
  ○ 실증적 평가
    - 개정된 영업비밀의 정의에 대해서 (1) 업계 등 사회적 통계를 토대로 한 평가, (2) 판례를 토대로 한 평가, (3) 언론 등을 토대로 한 평가 세가지 관점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법개정이 실증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
 
Ⅲ. 입법평가의 결과
▶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한 입법평가
  ○ 카목(성과모용행위)
    - 법개정 후 다양한 시장분야에서의 분쟁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대응하고자 하는 시장의 대응방식이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법원의 판결의 동향에서도 카목을 근거로 주장하는 사건의 비중이 다른 항목을 주장하는 사건의 비중보다 높으므로, 개정의 목적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카목은 기존의 지식재산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공백을 당장 좁힐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조항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법적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해석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예견가능성이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적절하게 규율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실무상 확대 적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카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견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위법성 판단을 긍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유형화하는 작업, 즉 이를 구체화 내지 실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차목(아이디어 부정사용행위)
    - 차목은 카목의 성과모용행위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판례나 해외입법례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차목 규정의 해석, 즉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및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요건 등이 향후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사회적 관심도 역시 일시적 관심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영업비밀 개념에 대한 입법평가
  ○ 규범적 평가
    -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이 개정된 후 개정법을 적용한 판례의 수가 적어 개정에 의하여 비밀관리성 입증이 완화되었는지 나아가 이로 인하여 침해구제에 유용하였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비교법적 분석을 토대로 판단할 때, 합리적인 노력의 내용에 있어서 개별 조치마다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부분은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이익과 투입되는 보호조치의 비용사이의 적절성을 고려하는 미국의 합리성(reasonable) 요건과 유사하며 이는 경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일본의 요건과도 일맥상통하는 판단방법으로 평가되고, 비밀관리성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법개정이 비밀관리성을 완화된 요건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열었으며 상당한 노력과 달리 해석해야 할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는 전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언론에서의 인식 역시 기술유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의 산업분야에서의 이슈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이 되고, 온라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개정 이후 관심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명확하게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완화된 요건에 따라 기사를 읽는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쉽게 하여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영업비밀성의 이해를 돕는 것에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Ⅰ.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한 입법평가 21
  Ⅱ. 영업비밀 개념에 대한 입법평가 22
제2절 연구의 내용 24
  Ⅰ.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한 입법평가 24
  Ⅱ. 영업비밀 개념에 대한 입법평가 24
 
제2장 부정경쟁행위 개정 관련 규범적 평가 / 27
제1절 부정경쟁행위 차목 및 카목의 의의 29
  Ⅰ. 부정경쟁행위와 지식재산권의 의의 29
  Ⅱ. 부정경쟁행위 개정 입법 32
  Ⅲ. 차목 및 카목과 관련한 주요국의 입법동향 46
제2절 부정경쟁행위 개정 규정의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50
  Ⅰ. 법원판결의 분석 50
  Ⅱ. 지식재산권제도에 미치는 영향 68
제3절 부정경쟁행위 규정 개정의 효과 분석 및 대안의 제시 71
  Ⅰ. 규정 개정의 효과 개요 71
  Ⅱ. 부정경쟁행위 유형 별 입법평가 결과 72
  Ⅲ.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및 대안의 제시 79
 
제3장 영업비밀 개정 관련 규범적 평가 / 83
제1절 영업비밀 보호법과 영업비밀 85
  Ⅰ.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제도와 영업비밀의 의의 85
  Ⅱ. 영업비밀의 요건 개정과정의 논의 91
  Ⅲ. 영업비밀의 요건과 관련한 주요국의 입법동향 95
제2절 영업비밀 요건 개정 규정의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119
  Ⅰ. 개정에 따른 영업비밀요건 해석의 변화 119
  Ⅱ. 개정이 판결결과에 미친 영향 122
제3절 영업비밀 요건 개정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의 제시 124
  Ⅰ. 규정 개정의 효과 개요 124
  Ⅱ. 영업비밀요건 입법평가 결과 125
  Ⅲ. 사후적 입법평가 결과 및 대안의 제시 127
 
제4장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요건 개정의 실증적 평가 / 129
제1절 실증적 평가방법론 131
제2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2조 제1호 “차”목의 평가 132
  Ⅰ. 업계 등 사회적 통계를 토대로 한 평가 132
  Ⅱ. 판례를 토대로 한 평가 139
  Ⅲ. 언론 등을 토대로 한 평가 142
  Ⅳ. 소 결 149
제3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2조 제1호 “카”목의 평가 150
  Ⅰ. 업계 등 사회적 통계를 토대로 한 평가 151
  Ⅱ. 판례를 토대로 한 평가 152
  Ⅲ. 언론 등을 토대로 한 평가 155
  Ⅳ. 소 결 160
제4절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성 요건 완화에 대한 평가 160
  Ⅰ. 업계 등 사회적 통계를 토대로 한 평가 161
  Ⅱ. 판례를 토대로 한 평가 170
  Ⅲ. 언론 등을 토대로 한 평가 175
  Ⅳ. 소 결 179
 
제5장 결 론 / 181
Ⅰ. 부정경쟁행위유형의 추가에 관한 입법평가 183
Ⅱ. 영업비밀의 정의규정 개정에 관한 입법평가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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