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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1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1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 Legal Imperatives for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 Focusing on Children’s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
  • 발행일 2020-09-30
  • 페이지 172
  • 총서명 [연구보고] 2020-17-2
  • 가격 8,000
  • 저자 장민영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20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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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연구 목적 및 방법
▶ 연구 배경
○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은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동들의 경우 첨단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쉽게 적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아동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용연령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아동들의 경우 첨단 디지털 기술이 보다 고도화되고 보편・심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하게 될 구성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아동의 건전한 접근과 활용은 미래세대의 기초적인 역량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아쉽게도 국내법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들의 활동 영역을 보다 확장시키고 아동의 권리들이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디지털 기기에의 과몰입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또는 정보화 사회의 부작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아동의 접근 및 활용을 차단하는 법제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 반면, 최근 아동인권관련 주요 국제기구는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sm) 측면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인권의 보장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유럽평의회는 2018년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의 존중, 보장 및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Digital Environment)”을 채택하였음
-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이행감시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2020년 8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초안을 발간함
 ▶ 연구 목적
○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국내의 아동권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글로벌 인권규범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국내법제의 미비점을 분석하여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디지털 환경 및 아동에 관련된 국내법제 및 글로벌 규범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관련 정책연구 문헌 및 실태조사 보고서 등 조사 및 분석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 교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자; 이지혜 교수)에 위탁하여 진행
- 전국 50개 학교 학생 1,247명 및 교사 50명 그리고 아동인권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Ⅱ. 주요 내용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내 규범 분석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제가 그 적용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임
- 수 십 개의 법률 및 관련 하위법령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권리와 관련된 것임: ① 디지털 기기 및 인프라 등에 대한 접근권, 그 중에서도 물리적 접근권 보장과 관련된 것, ② 차별금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물리적 디지털 접근권 보장, ③ 사생활 보호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다수 관련 DB 구축 및 이에 대한 보안 조치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 경우 동의권 이슈, ④ 교육권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아동에 대한 정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⑤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이버 왕따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 전술한 다섯 가지의 권리 이외에도 여러 아동인권 유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는 이러한 아동권리들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함
- 대표적으로 사생활 보호권,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건강권 및 피해구제가 있음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내 보호 현황 분석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권 보장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에 비하여 아동친화적 언어, 콘텐츠, 플랫폼 등 환경 조성에서는 미흡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차별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아동, 이주배경 아동,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의 아동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 대한 물리적 및 실질적인 접근성이 열악함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사생활 보호권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와 관련한 아동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부모에 의한 온라인 감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함
○ COVID-19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역으로 꼽히는 디지털 환경에서 교육권 보호 현황을 보면, 여타의 권리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적인 증가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견표명권 보장은 여타의 아동인권 기본원칙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디지털 환경의 장점을 살려 학교 교육활동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의견표명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기반 조성이 요청됨
○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관한 아동의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및 정치적 이슈에 대한 아동의 표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로 기회 부족이나 방법의 어려움 등이 꼽히고 있음
○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아동친화적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아동이 피해구제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아동의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시각 등이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에 관한 글로벌 규범 분석
○ 아동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이들의 권리가 아날로그 환경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러한 권리에는 생명권이나 보호권뿐만 아니라 발전된 권리 유형으로서 발달권 및 참여권까지 포함됨
○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비례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가 마련될 것을 강조함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각국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함
○ 디지털 환경에서 초래되는 폐해로부터의 아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넘어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권리 보장 기반 구축을 요청함
○ 교육을 통한 아동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동이 콘텐츠 생성자이자 정보의 배포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함
-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 접근 및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하여 실효적인 권리 보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각국으로 하여금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요청함
- 아동친화적 플랫폼 등 아동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아동의 디지털 기기 등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요청함
○ 부모나 교사 등 아동과 관계된 자들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가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아동권리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함
○ 아동친화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
 
Ⅲ. 기대효과
▶ 내용 작성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관련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에 관한 국내 현황에 대한 참조자료로 활용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법제 개선을 위한 학술적 기초자료로 활용
○ 디지털 시대에 요청되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글로벌규범을 파악하고 관련 국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법제 개선에 이바지함
 
(부록1)
(부록2)
(부록3)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서 론 /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0
    1. 연구 범위 30
    2. 연구 방법 31
 
제2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내 규범 분석 / 33
  제1절 디지털 환경 및 아동의 의의 35
    1. 디지털 환경의 의의 35
    2. 아동의 개념 37
    3. 아동의 특징 39
  제2절 국내법제 현황 및 문제점 42
    1. 관련법의 분류 42
    2. 분야별 관련법 분석 43
    3. 국내법제의 문제점 및 검토사항 72
 
제3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내 보호 현황 분석 / 75
  제1절 국내 보호 현황 분석의 의의 77
    1. 필요성 77
    2. 선행 조사 및 분석과의 차이점 78
  제2절 설문조사 설계 및 방법 82
    1. 아동 조사 대상자 개요 82
    2. 교사 조사 대상자 개요 88
    3. 전문가 조사 대상자 개요 92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97
    1. 대상자별 설문조사 비교 결과 97
    2.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117
    3. 결과 분석 및 소결 123
 
제4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에 관한 글로벌 규범 분석 / 129
  제1절 아동권리협약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131
    1. 아동권리협약 개관 131
    2. 아동권리위원회의 제25번 일반논평(안) 135
  제2절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146
    1.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의 채택 배경 146
    2.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49
 
제5장 결 론 / 155
 
참고문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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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디지털 환경" " 아동인권" " 아동권리위원회 제25번 일반논평(안)" " 유럽평의회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가이드라인"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설문조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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