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법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f Legal Countermeasures due to Change in the Retail Payment Marke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핀테크 분야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지급결제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 미리 등록한 지급결제 수단을 통하여 자동으로 계산되는 무인편의점의 등장이나 신용카드 실물 없이도 모바일카드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간편결제, 각종 인터넷․쇼핑 플랫폼에서 선불충전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페이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편리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음
○ 인터넷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고, 간편결제․간편송금 지급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소액결제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이나 APP에 기반한 다양한 방식의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는가 하면, 지급결제플랫폼이 대형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FinTech 서비스나 금융상품이 출시되기도 함
- 지급수단 다양화나 지급결제 방식의 디지털화, 지급수단의 모바일화에 따라 간편결제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여 지급결제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법제 적용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글로벌 핀테크의 30% 이상이 금융결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페이팔․알리바바․레볼루트 등 해외 주요 핀테크기업도 금융결제를 기반으로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 있는 기술기반의 BigTech 기업의 금융분야 진출도 확산되고 있음
○ 소액결제시장에서의 변화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추진 중임
- 2019년 2월 25일에는 이러한 지급결제 분야의 변화를 인지하고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 공개된 바 있음
- 2020년 7월 26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공개하고, Small License 제도의 도입 및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지시결제업 등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서도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에는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및 빅테크기업의 역외적용 등 다양한 내용의 규정을 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
Ⅱ.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소액결제시장의 변화 현황과 소액결제 지급수단 및 관련 지급결제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적․법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함
○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금융결제 분야 건전성과 소액결제서비스의 이용자 편익과 보호를 최대로 고려하는 균형감있는 시각에서 소액결제 관련 법제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우선 소액결제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제 분석 대상 및 관련 법제의 분석 범위를 정하도록 함
- 각 장에서는 국내의 소액결제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금융결제 혁신 방안 추진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과 지급결제 분야에서 주요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금융안정성 내지 건전성, ICT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나 온라인․모바일 결제 분야로서의 보안성․안전성 문제, 그리고 사용자 편익 제고와 혁신성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적 금융 서비스․상품의 최종 소비자 편익 평가, 이용자 및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지위 제고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과 법제 대응방안을 제시함
▶ 지급결제 수단은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간편송금·간편결제 지급수단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에 따라 소액결제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소액결제의 개념 확정을 통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최근 ‘소액결제(RPS: retail payment system)’ 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여 지급결제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법제 적용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소액결제’에 대한 일정한 개념의 확정이 필요함
- 기존에 ‘소액결제’의 개념은 보통 비은행기구가 은행에 소액결제(RPS: retail payment system)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주로 이해되기도 하나, 최근에는 소비자가 상품 및 소비자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래관계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소액결제 방식이 ‘소액결제’로 통칭되면서 이러한 기존의 소액결제의 정의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액결제’의 개념을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채권․채무관계를 변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지급행위와 이에 따른 은행․금융회사 간 청산(clearing)과 결제의 절차인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 중, 보통 비은행기구가 은행에 소액결제를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개념인 ‘소액결제(RPS: retail payment system)’로서의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이용과 구매에 따른 지급수단으로서의 ‘소매(retail)’의 개념”으로 사용함
○ 소액결제의 개념이 소매결제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늘면서, 소액결제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나 금융결제원 외에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는 경우로 확대되고 있음
- 즉, 금융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회, 관리․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금융감독원,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서는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결제원, 금융거래 관련 보안에 관하여서는 금융보안원, 디지털 금융혁신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금융협의회가 각 기능별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2019년 2월 25일에는 이러한 지급결제 분야의 변화를 인지하고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 공개된 바 있으며, 금융결제 인프라 전만의 개편을 통하여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출현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금융결제 부문의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음
- 이어 2020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하여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안정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을 예고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는 전자지급수단 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하여 기능이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기존 업종을 통합하여 재편하겠다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어,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법제 정비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최근의 빅테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소액결제가 늘면서 역외적용 등의 규정 도입이 예상되며, 고객자금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 등 지급결제업자의 고객 수취자금 보호 및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등과 같이 My Data 활용성이 커지면서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지급지시결제업’의 등록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오픈API를 활용한 독자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종합전자금융업의 등장도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이 밖에도 후불소액결제의 제한적 허용 및 간편결제 충전한도 상향 등 서비스 범위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보호 제도의 보완 및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해외 각국에서도 디지털경제의 확대와 발전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에서의 변화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지급결제산업지침(PSD2: The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는 유럽의 EU 회원국과 회원국 외의 국가들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시아 각국에서도 지급결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음
- EU의 PSD2에 따라 영국에서도 2017년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를 국내법으로 입법화한 바 있으며, 독일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감독법(Zahlungsdiensteaufsichtsgesetz)이 2018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 한편, EU의 PSD2는 EU 회원국 외의 다른 유럽국가들에 대하여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2019년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s)」 제정을 통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 바 있음
- 일본의 「자금결제법(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은 2010년 이래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오면서 지급결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인터넷금융 관련 지급결제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시행해 오면서 효율성 확보 및 이용자 수취자금의 보호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스라엘에서는 2019년 지급결제서비스법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지급결제서비스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및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무권한거래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음
▶ 소액결제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다면시장으로서의 플랫폼(MSP multisided Market) 기능을 하는 소액결제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접근성과 교섭력 측면에서 불리한 이용자의 지위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고려가 필요함
○ 2014년 제정된 「OECD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소비자정책 가이드라인(Consumer Policy Guidance on Mobile and Online Payments)」에서는 온라인플랫폼 내지 APP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다양한 주의의무와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입법적 고려가 필요함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를 전자지급결제 거래를 수행하는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로서 판단하면서도 진입규제가 여러 규정에 흩어져 있는 형태로 구성하여 진입규제 사업법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급결제의 다층적 구조를 반영한 거래관계에 대한 요소와 금융거래요소로 규정하여 시장 신뢰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주로 법제를 구성하여야 함
○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다루는 규정을 지급결제거래법과 별도로 구분하여 제정하고, 지급결제거래법에서는 지급결제업자와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보호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체계화가 필요함
○ 이용자보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책임의 범위와 입증책임의 전환, 손해배상액의 예정, 우선보상조치 등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조문들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임
- 무권한 거래의 범위와 사기행위 간 경계 명확화 및 무권한거래 및 중복/다회 결제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 아동 지급결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한 감독, 자동재구매계약 등 자동지급결제에 대한 구제, 국경간 거래에 대한 옵션 및 추가비용에 대한 명확한 고지 및 예상외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등 의무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분쟁해결제도 및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대형플랫폼 소액결제사업자의 외관/보증책임 등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한편, 「소비자기본법」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관련 법제에서도 소액결제서비스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각각의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결론
○ 디지털금융 산업의 발전과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적인 측면과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안정성 및 보안성, 편익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 나아가,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및 이용자보호와 금융보안 분야 쟁점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소액결제시장에 대한 규제환류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소액결제시장의 변화와 관련 정책 현황 / 39
제1절 소액결제의 의의 41
1. 소액결제의 개념 및 범위 42
2. 소액결제시장 변화의 특성 50
제2절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 연혁과 소액결제시장 현황 52
1. 소액결제 방식의 변화와 지급결제수단의 편리성을 확보한 간편결제의 확대 52
2. 소액결제시장 현황 53
제3절 소액결제 관련 정책 현황 58
1. 소액결제 관련 정책 추진 주체 58
2. 소액결제 관련 혁신 정책 77
3. 소 결 88
제3장 소액결제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분석 / 91
제1절 서 설 93
제2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97
1.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구성 97
2.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100
제3절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 및 최근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134
1.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연혁 134
2. 21대 국회 계류 중 법안 142
3. 정부제출안(금융위원회) 144
4.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연혁(폐기법안) 145
제4절 디지털 금융종합혁신방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143
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과 주요 쟁점 143
2. 혁신적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143
3. 디지털금융 이용자보호 체계 확립 159
4. 디지털금융 보안 강화 167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한 입법적 검토 170
1. 디지털금융 혁신방안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 170
2. 소액지급결제 분야 디지털금융 이용자 자금보호 제도 강화 182
3.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 185
4. 전자금융거래의 감독 및 감시 193
제6절 소액결제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 203
1. 소액결제 관련 법제의 문제점 203
2.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대상 확대에 따른 시장친화적 입법의 필요성 204
3.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대응 및 이질적 요소 간 통합의 필요성 208
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안 209
제4장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해외 입법 동향 / 213
제1절 서 설 215
제2절 소액결제 관련 국제기구의 제도적 대응 동향 215
1. BIS CPMI 215
2. FSB 218
3. OECD 220
4. ISO 226
제3절 소액결제 관련 해외 각국의 정책 및 입법 사례 228
1. E U 228
2. 영 국 237
3. 독 일 239
4. 일 본 242
5. 싱가포르 250
6. 이스라엘 256
7. 중 국 25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60
제5장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대응방안 및 결어 / 267
제1절 서 설 269
제2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271
1.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필요성과 최근 입법 동향 271
2. 소액결제서비스 이용시 명시․설명 의무 강화 276
3. 소액결제를 통한 지급사실의 통지의무 강화 및 거래오류의 정정요청 제도화 280
4. 부당거래행위의 규제 283
5. 분쟁해결제도 보완 286
6. 소액결제 서비스 수단의 호환성 및 다양성 보장 288
7. 소액결제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289
제3절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295
1. 소액결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 및 정보제공 295
2. 지급결제 관련 보안 강화 297
제4절 소액결제시장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300
1. 소액결제 관련 개별법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300
2. 지급결제 중심의 법제 개편 필요성과 입법적 대응방안 304
제5절 결 어 312
참고문헌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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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김명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