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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법제 분석
사회적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법제 분석 An Analysis of the Social Enterprise Legislation for Promotion of Social Economy
  • 발행일 2020-10-30
  • 페이지 186
  • 총서명 [연구보고] 2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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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혜원, 이경호
  • 비고 사회적 가치 연구 2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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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기업 환경 및 시민사회 여건 변화 그리고 정부 지원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7년부터 십 수 년 간 인증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수는 수천여개로 늘어났으며, 소규모 기업부터 대규모 기업까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음.  
- 창업과 초기 성장의 필요성 및 일자리 창출의 가치에 기초한 기존 제도는 이제 성숙기업의 등장, 새로운 성장 전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주류화, 소셜벤처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기업 유형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2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법령 제·개정안이 필요함. 
○ 기존의 사회적기업 제도 및 지원 정책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범정부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 다른 부처의 새로운 정책 사업에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한 법제 개선 노력이 다방면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의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지원 노력이 가시화되고 사회적 금융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관련 의제가 부각되면서 공공조달에 있어서도 기관들의 적극성이 과거와 달리 나타나고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법률들이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효익이 드러나고 있으며 새로운 법률안의 제정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사회적기업의 성장률은 인증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2017년을 전후로 하여 성장률도 소폭 반등하고 신규 인증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음. 
- 사회적기업 내에서 상법상 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2010년대 초반에 대폭적으로 늘어났지만 최근에는 상법상 회사의 비중 증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대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이끈 주요 동인은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의 확대로 판단되며, 상법상 회사의 증가도 공공조달이 확대된 시기와 대체로 일치함. 
-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의 증감은 신규 인증 기업의 증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2017년 전후의 인증 사회적기업의 증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증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지자체 수준에서의 사회적기업 육성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초점집단면접에 따르면 인증 사회적기업의 증가 추세는 지역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기존에 시장에서 활동하던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것보다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라는 정부의 지원체계를 통해 발굴, 창업 및 육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지역별 업종 비중과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상당한 매출 및 고용 규모에 이른 사회적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인증 초기의 양상과 대조됨. 
-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를 혁신적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해 가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풍성해 지고 있음. 
○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고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기도 하고 시너지를 일으키기도 함. 
- 인증 사회적기업에서는 경제적 가치 창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미션을 포기하는 경우가 관측되며 조직 내에서 사회적 가치가 공유되지 않아 생기는 갈등도 보고되고 있음. 
-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배가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역으로 증가시키는 사례도 관찰됨.
○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에서 사회적기업 법제 관련 현장의 요구나 기대를 파악함. 
- 사회적기업 인증제와 등록제, 사회적기업 법인격, 사회적기업간의 자조금융, 사회적경제 3법 등에 대한 현장의 입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34)은 ①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절차 간소화, ② 사회적기업 정의 규정 확대, ③ 사회적기업 평가 및 경영공시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
- 등록제로 전환되면 등록요건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임.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인지 여부”에 대한 정량적 지표의 도입이 필요함. 소셜벤처 판별표와 같이 각 항목을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 기존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처럼 창의·혁신적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업 분야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인 경우 인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위장 사회적기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신청기업의 등록 신청 서류상 신청기업의 물적·인적 기반으로 주된 목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선정 평가 및 재정 지원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수 차례 기준 점수 이하의 평가를 받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우선 구매 참여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적정평가시 비영리조직에는 “사회적 성과”에, 영리 조직에는 “경제적 성과” 혹은 “혁신 성과”에 보다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등 조직형태에 따른 세분화한 평가기준이 필요함. 
-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적정평가를 면제하거나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등록제 전환 및 적정평가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함이 바람직함. 
○ 현재 사회적경제 연대공제기금, 사회혁신기금 등과 같이 사회적경제 내에서 자율적으로 공제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제가입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 사회적경제 공제사업을 법제화하려면, 관련 개별법에 공제조직 또는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기 시행 중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두는 안을 기준으로 설명함. 
- 공제사업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한 공제사업을 추진하는 안과 다양한 공제조직의 설립을 허용하여 각 공제조직별 공제사업을 추진하는 안이 있음. 
-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한 공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사회적기업 공제기금”(가칭)의 설치, 기금 조성재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사용, 공제사업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복수의 공제조직 설립을 허용하여 각 공제조직이 공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의 경우, 개정안에 공제조직의 법인격, 정관 등 공제조직의 설립, 공제조직 회원의 자격, 공제조직의 운영, 공제조직의 사업, 공제조직의 해산 및 청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우리나라 법인 조직법에서는 영리성을 기준으로 100%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 회사, 일반협동조합과 100% 비영리를 원리로 하는 비영리조직, 사회적협동조합만을 인정하고 있어 협동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수익활동을 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을 법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 영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부 국가에서 비분할적립금 제도를 통해서 조합원과 협동조합의 공동 이익 및 공동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보장하고 있음. 비분할적립금은 재무적 안정성을 부여할뿐만 아니라 개인 조합원과 조합의 공동이익, 청년 조합원과 노년 조합원의 세대간 연대를 조화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협동조합이 갖는 약점을 보완하고 있음.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비분할적립금에 유입되는 잉여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상호성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음.  
- 상법상 회사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지난 20여년간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인격으로서 공동체이익회사를 두고 이윤 배분 제약과 자산처분 제약을 설정하고 있음. 
- 협동조합이 협동의 이익과 이질적 개인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수단으로 비분할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기업에서는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조화시키는 수단으로 자산처분제약을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에 비분할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고 자산처분제약을 갖는 상법상 회사 형태를 신설함으로써 하이브리드형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과제로는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회성과보상채권의 제도화를 위한 법 제정,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 마련,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조합원 차입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으로서 신용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기업 출자를 위한 법 개정 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사회적기업 육성법」개정 논의에 대한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을 지원
- 제21대 국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증제의 등록제로의 개편은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자료가 필요함. 
-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입법 논의 과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됨. 
○ 「사회적기업 육성법」이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정 또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입법안 마련 지원 및 국회 논의 활성화
- 범부처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만으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이 필수적임.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 17
 
제2장 사회적기업 생태계 실태 분석 / 21
  제1절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과 변화 추세 23
  제2절 사회적기업의 진입과 성장 생태계 32
    1. 사회적기업 진입 32
    2. 사회적기업의 성장 : 공공구매를 중심으로 35
  제3절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정성 조사와 제도 개선 요구 39
    1. 연구방법 39
    2. 지역 사회적기업 생태계 39
    3. 사회적기업 법제도 개선의 요구 51
 
제3장 사회적기업 법제 개선방안 / 61
  제1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및 개선방안 63
    1.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 배경 63
    2.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논의의 배경 65
    3.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검토 필요성 67
    4.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및 개선방안 68
  제2절 사회적경제 공제사업 법제화 방안 108
    1. 사회적금융으로서 공제의 의의 108
    2. 공제의 법적 규율 및 현황 111
    3. 사회적경제 공제사업 실태 123
    4. 사회적경제 공제사업 도입의 필요성 129
    5. 사회적경제 공제사업 도입 방안 131
  제3절 사회적경제기업과 자산처분제약 법규 개선방안 138
    1. 서 론 138
    2. 협동조합과 비분할적립금 139
    3. 상법상 회사의 자산처분제약 148
    4. 소 결 153
  제4절 기타 사회적경제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154
    1. 사회적기업 법인격 신설 154
    2.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157
    3. 사회성과보상채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160
    4.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162
    5. 협동조합의 조합원 차입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164
    6. 신용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출자 167
 
제4장 결론 / 169
 
참고문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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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공제사업" " 등록제" " 인증제" " 법인격"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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