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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Ⅱ- 보조생식의료 관련 글로벌 법제 동향 -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Ⅱ- 보조생식의료 관련 글로벌 법제 동향 - Global legal challenges for future generations Ⅱ - Global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
  • 발행일 2021-09-30
  • 페이지 371
  • 총서명 [연구보고] 21-17-2
  • 가격 12,000
  • 저자 이기평, 김은애, 유수정, 이권일, 박수경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2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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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매년 태어난 영아의 약 0.3%가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이하 ‘ART’라 함)을 이용하여 임신되고 있고 난임과 불임의 증가 등에 따른 출생률 저하로 인해 ART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ART는 불임/난임(infertility)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며,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 둘 다를 다루는 불임치료/난임치료를 포함하며, 세부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체외수정-배아이식(In Vitro Fertilization-Embryo Transfer, IVF-ET), 생식세포자궁관내이식(Gamete Intra-Fallopian Transfer, GIFT), 접합자자궁관내이식(Zygote Intra-Fallopian Transfer, ZIFT) 및 냉동배아이식(Frozen Embryo Transfer, FET)
○ 이 중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이 가장 공통적이고 효과적인 ART의 유형이어서 ART를 IVF로 부르기도 함
▶ 주지하다시피 자연적인 임신과 출산은 남녀 간 성행위를 통해 정자와 난자가 결합됨으로써 이루어짐. 그러나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자연적인 임신과 출산 과정에 인공적인 기술, 즉 ART의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ART를 이용한 임신과 출산은 여러 당사자들이 관여하여 새로운 인간(자녀)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명윤리 및 안전, 가족제도 등 기존의 인식과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있음:
○ 우선 ART를 이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주체(이성부부, 동성부부, 비혼자 등등)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 둘째, 대리임산출산을 허용할 것인지, 
○ 셋째, ART를 이용한 임신과 출산 과정에 참여하는 의뢰부부, 정자ㆍ난자 기증자, 대리모와 태어난 아이 사이의 친자관계와 그 밖의 여러 권리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넷째, 관련 당사자의 자격요건과 동의절차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다섯째, ART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포함하여 정자ㆍ난자 기증자와 대리모에 대한 비용보상 문제 등
▶ ART의 이용과 관련된 이와 같은 쟁점들은 종교적, 윤리적, 법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법과 제도를 구축ㆍ시행해 오고 있음
○ 예컨대 영국의「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캐나다의「인간보조생식법(Assisted Human Reproduction Act)」, 미국의「통일친자법(The Uniform Parentage Act)」, 독일의「배아 보호를 위한 법률(배아보호법)」과「정자기증자등록법」, 일본의「생식보조의료의 제공 등 이에 따라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등이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함)」과 「모자보건법」, 그리고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2021. 1. 1. Version 9.0, 이하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이라 함)” 등이 있음
▶ 그러나 이들 보조생식의료에 관한 국내의 법제들은 앞서 언급한 여러 법적 쟁점들을 제대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표적으로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으로서, 어느 비혼여성이 국내에서 보조생식의료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해 외국에서 관련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내용임. 이외에도 현행 관련 법령에서는 사후생식과 대리임신출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보조생식의료를 통해 태어난 아동에 대한 친자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법제화하고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조생식의료와 관련된 현행 국내 법령상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외국의 보조생식의료 관련 시행 현황과 법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내 보조생식의료 시행 현황
○ 가장 많이 사용되어 보조생식술(ART)을 대표하는 체외수정시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총 10만건 이상 시행된 것으로 타나남
- 2018년에는 총 108,527건의 체외수정시술이 시행되었고, 이 중 45,880건이 난자세포질 내 정자주입술이었으며, 28,410건은 냉동상태로 보존되어 있던 배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먼저 현행 「생명윤리법」은 인간 및 인체유래물의 연구 활동의 규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조생식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이라고 보기 어려움
- 「생명윤리법」의 주요 적용대상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와 “배아나 유전자 등”의 “취급”인데, 이때 보조생식술의 시행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배아나 유전자 등의 “취급”임
- 이에 따라 보조생식술의 시행과 직접 관련 있는 조문은 제4장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에 포함된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부터 제2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등 9개 조문임
○ 「모자보건법」 상 보조생식의료와 관련된 조문은 이 법 제2조(정의) 제12호의 보조생식술의 용어 정의와 이 법에 따라 제정된 시행규칙에서 보조생식술의 구체적인 시술 유형을 규정한 것이 전부라 할 수 있음. 이 법에서 보조생식술의 용어 정의를 둔 이유는 이 법이 난임시술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보조생식술을 난임시술의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역시 전문적인 보조생식의료법이라 하기 어려움
-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로 정의함
- 이에 따라 구체적인 보조생식술의 유형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과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이 정의되어 있음
○ 이상의 현행 국내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령은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입법목적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법률에 관련 조문들이 분산되어 있어 법체계가 혼란스럽고, 구체적인 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조문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보조생식의료를 통해 태어난 아동에 대한 친자관계 판단 기준, 사후생식과 대리임신출산의 허용 여부 등 중요한 법적 이슈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국내 법령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 둘째, 보조생식술로 태어난 아동의 친자관계 판단 기준이 없고,
- 셋째, 사후생식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며,
- 마지막으로 대리임신출산 허용 여부도 불분명함
▶ 주요국의 보조생식의료 시행 현황과 법제도 
○ 영국
- 영국은 1979년에 세계 최초의 시험관아기인 루이스 브라운이 태어난 국가이기에 보조생식의료의 실제에 있어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에 걸맞게 보조생식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30년간 약 130만 번의 IVF 주기와 260,000번 이상의 DI(기증자정자주입술) 주기로 시술을 받은 사람은 대략 595,000명이었으며, 그 결과 약 390,000명의 아기가 태어남
- HFE청이라는 전문관리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령의 집행과 통계수집관리,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실무지침 제정 및 보급 등 관련 업무를 매우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법제도 측면에서 영국은 1990년 보조생식의료를 전문적,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인간 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이하 ‘HFE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변화된 과학기술 및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2008년에 HFE법을 한 차례 개정하였음
- 2008년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체내ㆍ외인공수태시술, 생식세포 및 배아의 기증수증, 사후생식, 임신ㆍ출산에 대한 대리행위 등에 관한 내용이었음
- 본 연구에서 다룬 보조생식의료 관련 주요 법적 쟁점과 관련 영국은 보조생식의료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로서 보조생식의료의 이용 자격에 결혼 여부, 성 소수자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보조생식의료를 통해 태어난 아동에 대한 친자관계 판단 기준은 법령에서 명시하여 관련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또한 사후생식, 대리임신출산에 대해서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일정한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음
○ 캐나다
- 영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보조생식의료가 활발하게 시행되는 국가이며, 2010년 이후로 IVF 이용률은 증가하여 2015년 인구 100만명 당 400건으로 추정되고 있음
- 캐나다의 보조생식의료 공식통계 자료인 CARTR Plus 기록에 따르면 주기시작날짜(cycle start date)가 2013년 1월 1일과 2019년 12월 31일 사이의 총 치료기록은 219,889건임
- ART를 통한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13년 약 5,800명에서 2018년 7,320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법제도 측면에서 캐나다는 2004년 보조생식의료를 전문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인간보조생식법」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으며, 보조생식의료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세세한 하위법령을 구비하고 있음
- 캐나다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동성부부를 합법화 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조생식의료의 이용자 범위와 관련 영국과 마찬가지로 결론여부, 성적 지향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사후생식, 대리임신출산 등도 일정한 조건으로 허용되고 있음 
- 친자관계의 판단 기준도 이미 법제화 되어 있으며 다만 관련 조문은 연방「인간보조생식법」이 아닌 각 주의 가족법에 포함되어 있음(이는 친자관계 문제는 캐나다의 법체계상 각주의 관할사항이기 때문임)
○ 미국
- 미국에서는 1981년 처음으로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된 아이가 태어난 이래로 440개 이상의 클리닉에서 난임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8년 한해 미국의 456개 불임클리닉에서 306,197회 주기의 보조생식술이 이루어졌으며, 73,831명의 분만으로 총 81,478명이 출생하였음
- 보조생식술의 사용은 10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하였으며,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출생아 중 약 1.9%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법제도 측면에서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캐나다와 같이 연방 차원의 전문적인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률은 없으나 각주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모델법으로서「통일친자법(The Uniform Parentage Act)」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 기준 총 19개 주에서 이 모델법에 기반한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률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모델법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보조생식의료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친자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리임신출산에 따른 친자관계 판단기준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보조생식의료가 매우 발달한 나라로서 영국과 캐나다보다 더 자유롭게 보조생식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각각의 법적 쟁점에 대해 가장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독일
- 독일은 앞서 살펴본 3개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시술 건 수 등 시행 현황을 보면 독일에서도 보조생식의료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예컨대 2019년 독일에서 실제 시술된 수는 107,373건으로, 2015년 이래로 점차 증가하여 매년 약 10만 건 이상이 시술되고 연간 3만 명 이상의 아이가 보조생식술로 태어나고 있음 
- 전체 유럽에서 한 해에 약 90만 건의 시술이 시행되고 매년 약 20만 명이 보조생식술로 태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독일의 시술 건수와 출생아 수는 많다고 볼 수 있음 
- 법제도 측면에서 독일은 앞서 살펴본 영국과 캐나다와 같은 전문적이고 통합된 보조생식의료법이 없고 1990년에 제정된 배아보호법과 2017년에 제정된「정자기증자등록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분산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
- 가족제도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있어 보조생식의료의 이용가능자의 범위에는 영국과 캐나다 등과 같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사후생식, 대리임신출산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일본
- 2016년 기준 일본의 보조생식의료 시술 건수는 총 447,790건이며, 출생아 수는 54,110명, 누적출생아 수는 536,737명임
- 비록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보조생식의료법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서도 보조생식의료는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법제도 측면에서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완비된 보조생식의료법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그동안 후생노동성의 정책으로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적 이슈를 다루어오다가 최근인 2021년에「생식보조의료의 제공 등 및 이에 따라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
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제도 구축을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향후 정부가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령을 제정한다는 것과 보조생식의료를 통해 태어난 아동에 대한 친자관계 판단 기준 중 일부 내용을 민법의 특례법으로 제정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 다룬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따라 보조생식의료 이용가능자는 법적 부부에 한정하고 사후생식과 대리임신출산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국내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제언
○ 우선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 체계적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쟁점에 대해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법제도 개선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보조생식의료와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윤리, 오랫동안 형성된 가족제도 등 특정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인식과 관련되기에 단순히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식의 법제도 개선은 한계가 많음
-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살펴본 5개 국가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국가 간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사례가 더 낫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한 후 법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전제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현행 국내 법제의 문제점과 외국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언하고자 함
- 우선 법체계 측면에서「생명윤리법」과「모자보건법」에서 분산규정하고  있는 보조생식의료 관련 현행 규율체계는 산만하고 체계성이 혼란하여 생명윤리법 또는 모자보건법 어느 한 법률에 보조생식의료 관련 조문을 통합정비하거나 보조생식의료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독립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수 있음
- 각각의 법체계 정비방안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떤 방안이 월등히 우수하다고 말하기 어려워 보임. 외국의 입법례 역시 독립법 체계와 분산법체계 모두 채택하고 있어 결국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체계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두 법률에 포함된 보조생식의료 관련 조문의 모호성, 특정 이슈에 대한 규정의 부재, 보조생식의료가 하나의 독자적인 규율체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 복잡다양한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법령에 산재된 조문을 분리하고, 친자관계 기준, 대리임신출산 등 현행 법령에 공백으로 남아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을 하여 하나의 독립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보조생식의료 관련 구체적인 법적 쟁점과 관련된 법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들 쟁점 모두가 우리의 가족제도와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단기간 내 합의가 어려운 이슈들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화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과거와 많이 달라진 현실의 가족형태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 의과학기술의 발전 상황, 그리고 외국의 법제화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상세히 조사분석한 각 쟁점에 대한 외국의 구체적인 입법례는 우리의 법제도 설계 시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할 것임
 
Ⅲ. 기대효과
▶ 국내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 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낸 관련 학계, 전문가들의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연구와 논의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요 약 문 5
 
Abstract 17
 
제1장 서 론 / 3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1. 연구의 배경 35
    2. 연구의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3
    1. 연구의 범위 43
    2. 연구의 방법 45
 
제2장 국내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 49
  제1절 보조생식의료 시행 현황 51
  제2절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과 제도 53
    1. 관련 법령 개관 53
    2. 「생명윤리법」상 보조생식술 관련 주요 내용 54
    3. 「모자보건법」상 보조생식의료 관련 규정 분석 58
    4. 「남녀고용평등법」상 관련 규정 61
  제3절 현행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제의 한계와 문제점 61
    1. 법체계 측면 61
    2. 주요 법적 쟁점 관련 문제점 63
    
제3장 주요국의 보조생식의료 시행 현황 및 법제도 / 75
 제1절 개요 77
  제2절 영국 81
    1. 보조생식의료 시행 현황 81
    2.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과 제도 94
    3. HFE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15
    4. 소결 131
  제3절 캐나다 133
    1. 보조생식의료 시행 현황 133
    2. 주요 법과 제도 147
    3. 「인간보조생식법」의 주요 내용 162
    4. 소결 175
  제4절 미국 178
    1. 보조생식의료 시행 현황 178
    2.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과 제도  182
    3. 「통일친자법」의 주요 내용 187
    4. 소결 204
  제5절 독일 207
    1. 보조생식의료 시행 현황 207
    2.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과 제도 210
    3. 주요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특징 211
    4. 소결 219
  제6절 일본 221
    1. 보조생식의료 시행 현황 221
    2.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과 제도 226
    3. 보조생식의료 관련 주요 규정 내용 246
     4. 소결 261
  제7절 보조생식의료 시행 및 법제도의 국가 간 비교분석 263
    1. 보조생식의료 시행 측면 263
    2. 보조생식의료 법체계 측면 265
    3. 보조생식의료의 주요 쟁점 측면 270
 
제4국내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제언 / 275
  제1절 전반적 개선 방향 277
  제2절 법체계 정비 방향 278
  제3절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개선 방향 282
    1. 보조생식의료 이용 가능자의 범위 문제 282
    2. 보조생식의료 관련 친자관계 판단 기준 문제 285
    3. 사후생식, 대리임신출산 등 보조생식술의 이용 범주 문제 286
    4. 거버넌스 체계 개선 문제 287
 
참고문헌 291
 
부록 307
  ∙ 부록1. 캐나다 309
  ∙ 부록2. 독일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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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의료" " 한국ㆍ영국ㆍ캐나다ㆍ미국ㆍ독일ㆍ일본의 보조생식의료 관련 법제" " 생명윤리법" " 모자보건법" " 비혼출산" " 친자관계" " 대리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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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이기평, 김은애, 유수정, 이권일, 박수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