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E.S.G. 법제 기초연구(Ⅰ)  - 미국 E.S.G. 공시 간소화 법안의 체계와 주요내용
E.S.G. 법제 기초연구(Ⅰ) - 미국 E.S.G. 공시 간소화 법안의 체계와 주요내용 E.S.G. Legislative Basic Study (Ⅰ) - The Structure and Main Contents of the US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
  • 발행일 2022-06-30
  • 페이지 143
  • 총서명 [연구보고] 22-19-1
  • 가격 7,000
  • 저자 최유경
  • 비고 사회적가치법제연구 22-19-1
미리보기 다운로드
Ⅰ. 배경 및 목적
▶  EU 회원국들이 2014년과 2019년 E.S.G. 관련 EU 비재무정보 공시 원칙을 법제화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인 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통해 비재무정보 공시의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 
○ CSRD는 종전의 EU NFRD가 요구하는 비재무정보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2024년 1월부터 해당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반면 미국은 E.S.G. 공시 제도화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듯 했으나 2021년 6월, 하원에서 「2021년 ESG 공시 간소화에 관한 법률(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Corporat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이 극적으로 통과
○ 미국 입법 동향과 별개로 국제회계기준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은 2021년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를 설립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국제표준인「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제정을 추진
○ IFRS 는 지속가능성 관련 비재무정보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해결과제가 ‘기후(climate)’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소위 Scope 1 과 Scope 2 에 대한 기후관련 공시 정보의 범위를 명시
▶ 한국의 경우, 2022년 6월 24일 모든 상장기업에 대하여 2024년부터 앞당겨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 국내 논의는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가「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한국거래소가「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통해 정보공개의 필요성, 작성원칙 등을 발표하면서 본격화
○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K-ESG 가이드라인 v.1.0」및「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경영 이행가이드」를 공개
○ 그러나 국내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합의가 여전히 부족하고, 구체적인 공시 지표의 마련이나 기존의 기업공시제도와의 체계정합성 확보 필요
 
Ⅱ. 주요 내용
▶미국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Corporate Improv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Act)」의 체계는 총 11개 하위 법률들의 총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요구되는 각종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특히 E.S.G. 공시 간소화(Title I) 및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관한 법률(Title Ⅳ)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E.S.G. 공시 제도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
○ 그 외에도 주주의 정치적 투명성, 급여 책임 강화를 비롯해 노동인구 투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다양성 공시 등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향후 입법 추이에 귀추가 주목
○「2021년 ESG 공시 간소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이 법은「1934년 증권거래법」제14절(節) (15 U.S.C. 78n)을 개정하는 효과를 가지며,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은 E.S.G. 지표(매트릭스)와 장기적인 사업 전략 간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공시할 의무를 부담
- 다만 E.S.G. 지표(매트릭스)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며, 법률 제정에 따라 CFR(미국연방규정집)에 근거한 후속법률의 제정을 통해 확정
- 한편, 지속가능금융자문위원회(Sustainable Finance Advisory Committee)는 E.S.G. 지표에 관한 권고사항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E.S.G. 공시에 관한 글로벌 공시기준을 반영할 여지가 있음.
○「2021 년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법 (Climate Risk Disclosure Act of 2021)」의 주요내용
- 이 법안은 美 SEC가 “경제의 특정 부문 내의 산업에 특화된” 기후 관련 위험 공개 규칙을 공포하도록 지시하고, “적용 대상 발행자 및 해당 발행자의 계열사에 의한 직접·간접 온실 가스 배출량을 추정하고 공개하기 위한 보고기준 포함
- 또한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공시의 제도화에 앞서, 관련 정의, 공시대상, 공시할 정보의 범위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율하며 관련 정보의 관리, 보고의무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E.S.G. 공시와 관련한 그간의 복잡했던 기업공시 관련 체계를 간소화하는 효과와 더불어 E.S.G. 공시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정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법률 제정 이후에도 구체적인 E.S.G. 공시 지표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후속 입법이 요구
▶이 법의 상원 통과 전망은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나 美 SEC는 기후변화 공시 관련 공시 초안을 공개하였고, IFRS 역시 S1과 S2에 대한 기후변화 공시 관련 기준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
○ IFRS와 SEC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E.S.G. 공시의 글로벌 동향이 유럽이 주도해 왔던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보다 단일 중요성(single materiality)기준에 따라 먼저 확립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국내 E.S.G. 공시 제도화 전략도 이에 맞추어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중 중요성 기준에 따른 E.S.G. 공시는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상장사 및 그 공급망에 놓인 중소·중견 기업의 E.S.G. 공시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해 가는 것이 바람직
▶국내 E.S.G. 공시 제도화 논의는 생각보다 소극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 추진 동향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평가
○ 무엇보다 E.S.G. 공시를 사실상 담당하게 될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 외에도 기획재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의 관련 부처 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E.S.G. 와 관련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뚜렷한 정책적·제도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음
○ 한편, 2022년 국회 계류 중인「자본시장법」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2024년부터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담도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공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조
○ 이 같은 제도적 구상은 E.S.G. 공시 제도화에 있어서 검토 가능한 제도적 고안이기는 하나  사업보고서 상에 지속가능경영보고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 등에 가져올 경제적, 규범적 부담 등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이 요구
○ 그 밖에 E.S.G. 공시의 구체적 지표는 산업의 종류와 규모별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전략적으로 독자적인 국내 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동향에 부합하는 단일 중요성 기준에 입각한 기후 변화 관련 공시 기준의 확립이 불가피
 
Ⅲ. 기대효과
▶ 미국의 E.S.G. 공시 일반원칙과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공시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의 이해
○ 이 연구는 종래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비재무정보 공시 관련 국제 동향의 관점을 미국과 IFRS 중심으로 옮겨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해당 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내에 소개
▶현행법상 기업공시제도의 E.S.G. 공시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IFRS를 중심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최근 글로벌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 현재 국내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자율공시를 원칙으로 하며, 주로 GRI 지표 가운데 일부 정보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공개하는 방식을 취함.
○ 그러나 IFRS와 美 SEC가 최근 발표한 E.S.G. 지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요 지표(S1 + S2)에 한정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E.S.G. 공시 동향은 이 같은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먼저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음.
▶ 결론적으로 한국의 E.S.G. 공시 제도의 마련에서 필요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대응방안 모색
○ 첫째, 현행법상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기업공시제도와의 효율성, 합리성, 체계성 확보방안을 위한 제도 마련
○ 둘째, 글로벌 표준 중에서도 단기적으로는 IFRS와 미국 SEC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E.S.G. 공시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의 확립
○ 셋째, E.S.G. 워싱(washing)의 방지를 고려한 적절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적실성 높은 외부검증(제3자 검증) 제도의 확립을 위해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시급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필요성 27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9
  1. 연구 범위 29
  2. 연구 방법 29
 
제2장 미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E.S.G. 제도화 / 33
 제1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체계 35
  1. 입법의 과정 35
  2.「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사전 검토의견 37
  3. 법안의 체계와 구성 44
 제2절「2021년 E.S.G. 공시 간소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분석 48
  1. E.S.G. 공시에 관한 일반원칙(SEC.103) 48
  2. 지속가능금융자문위원회(SEC.104) 53
  3. 주주의 집단행동에 관한 연구(SEC.105) 54
 제3절「2021년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해석 55
  1.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의 원칙 55
  2. 보호조치(SEC.404) 71
  3. 예산의 승인(SEC.405) 72
  4. SEC에 의한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의무화 동향 72
 제4절 소결 73
 
제3장 국내 E.S.G. 공시 제도화 쟁점과 방안 / 77
 제1절 현행 기업공시제도와 E.S.G. 공시의 관계 79
  1. E.S.G. 담론의 두 가지 방향과 중요성(materiality) 기준 79
  2.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공개초안의 작동원리와 시사점 82
 제2절 국내법상 기업공시제도 현황 및 E.S.G. 공시 제도화 전망 85
  1. 국내법상 기업공시제도 개관 85
  2. 국내 E.S.G. 공시 제도 입법화 동향과 전망 90
 
제4장 결 론 / 93
 
참고문헌 99
 
부록 107
 1.「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항목 109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핵심원칙 및 공시항목 117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공시항목 130
 4. 국내 주요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 공시사항 통합지표 132
의견쓰기 : 이름, 이메일, 의견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E.S.G. 공시" " 기업공시제도" " 기후변화" " 증권거래위원회" " 중요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최유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