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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격·영업 관련 미성년자 결격사유 규제 정비를 위한 법제 연구
자격·영업 관련 미성년자 결격사유 규제 정비를 위한 법제 연구 An Analysis on Underage Eligibility Restrictions for Licenses
  • 발행일 2022-11-30
  • 페이지 221
  • 총서명 [현안분석] 22-08
  • 가격 9,000
  • 저자 최지연
  • 비고 현안분석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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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의 개정 등으로 미성년자의 정치참여 및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입법이 활발한데, 대다수 자격·영업 관련 법률은 여전히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 이와 같은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두는 법률의 조사를 통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하는 방향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국가자격을 연구의 대상으로 두고 각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 중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두거나 연령제한을 통해 미성년자를 제외하는 법률을 연구의 범위로 하고, 법률을 검토하는 문헌연구를 연구의 방법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국가자격법체계의 분석
○ 「자격기본법」에서 자격 전체를 규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기술자격에 관한 내용 전체를 정하며, 개별 법률에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결격사유의 대표적인 세부 유형으로는 행위무능력자와 파산자, 형사처벌을 받은 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법인의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 등이 있고, 각 법률은 이에 더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 직무의 성격 또는 인·허가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사유를 정함 
▶ 미성년자 결격사유 법률의 조사 및 분석
○ “미성년자” 및 “19세 미만”을 결격사유로 두는 법률은 총 142개에 달하는데 이는  ①개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를 배제하는 법률(“자격 결격”)과 ②미성년자는 특정 업종 영업의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영업 결격”)을 모두 더한 결과임
○ “미성년자”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열거되는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데, 이는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전 미성년자를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함께 행위무능력자로 두었기 때문으로,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에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단순치환한 경우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미성년자는 여전히 나이를 기준으로 관성적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반면, 성년후견제의 도입으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잔존행위능력에 대한 검토는 새롭게 이루어져 상당수 법률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일부 또는 모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규제의 적절성 검토
○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간주하는 것은 성년에 달하지 않은 집단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의사무능력에 대한 입증을 면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일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미성년자의 실제적 행위 능력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고 이는 실제적 행위능력에 대한 판단에 기반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다름
○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법률의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한 것처럼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행위능력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결격사유로 존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이러한 검토 없이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일괄적으로 행위무능력자로 보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고, 행위능력에 대한 검토 후 행위능력이 인정된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에서 제외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위능력에 대한 검토도 없이 미성년자는 일괄적으로 결격사유로 두게 된다면 이는 규제의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를 초래함 
○ 보편성, 필요성, 잔존능력의 활용 및 보충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행위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화한 것처럼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본이념을 적용하여 보호의 목적으로 이들을 획일적으로 배제하기보다 그 능력을 활용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검토·개정하는 편이 더욱 발전적일 것임
▶ 미성년자 결격제도의 개선방향
○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개별 법률에서 평가·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되, 본인과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존치 또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행위무능력의 대체방안으로 자격이나 영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인증할 수 있는 시험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인과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형사처벌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함 
 
Ⅲ. 기대효과
○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의 완화,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사회 진출과 능력 발현의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가능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국가자격과 미성년자 결격에 대한 검토 / 21
제1절 국가자격법체계의 분석 23
 1.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및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국가자격 및 영업 23
 2. 결격사유의 유형 26
제2절 법령상 결격사유로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검토 30
 1. 미성년자의 법적 정의 30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 31
 
제3장 미성년자 결격사유 법률의 조사 및 분석 / 35
제1절 미성년자 결격사유 법률의 현황 37
 1.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는 법률의 조사 37
 2. 형식적 결격사유 명시 없이 요건설정 통해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배제하는 법률의 조사 54
제2절 미성년자 결격사유의 규제적합성 검토 57
 1. 행위무능력자 제도와 형평성 문제 57
 2. 자격시험제도와 배제의 문제 67
 3.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67
 
제4장 미성년자 결격제도의 개선방향 / 73
제1절 미성년자 결격사유의 삭제 또는 연령하향 75
 1. 일반원칙: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재검토 75
 2. 미성년자 본인과 타인의 보호 목적 76
 3. 자격시험 77
제2절 규제 완화의 부작용 및 해결방안 79
 1. 규제 완화의 부작용 79
 2. 해결방안 80
 
제5장 결론 / 81
결론 83
 
참고문헌 85
 
참고자료: “미성년자”와 “19세 미만”을 결격사유로 정한 법률의 목록과 관련 조항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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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자격" " 영업" " 결격" " 행위무능력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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