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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부혁신의 법제기반 마련 연구
정부혁신의 법제기반 마련 연구 A Study on the Legar Foundation of Government Innivation
  • 발행일 2022-12-21
  • 페이지 91
  • 총서명 [현안분석] 22-13
  • 가격 5,500
  • 저자 최환용
  • 비고 현안분석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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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오늘날 사회문제는 복잡해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 각 주체들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부 차원에서는 내외부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등 거버넌스체계를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라는 사회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발굴된 정부혁신에 관한 기본원칙과 민관협력을 통한 혁신아젠다의 설정과 추진체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정부혁신의 통일성·지속성·개방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정부 기능 뿐 아니라 사회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를 일정한 가치와 이념 아래 “혁신”함으로써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국민이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전제로 사회적 문제를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미래예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혁신‘은 혁신과제 도출의 민주성, 혁신과제 추진의 지속성과 그 성과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제도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Ⅱ. 주요 내용
▶ 정부혁신 법제화의 필요성
○ 정부 혁신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라 정부의 역할 변화를 예측하고, 사회문제에 정부가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조직, 정부의 일하는 방식 등을 새롭게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향상시키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정부혁신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 내부역량으로 “정부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과 지속적인 혁신추진체계의 정립, 혁신과제 도출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정립, 혁신의 전달체계와 혁신성과의 공유, 혁신성과의 피드백 등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추진하고 제도화과정에서 정부혁신의 추진의지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 정부혁신의 법제화 방안 
○ (정부혁신의 개념 정의) 공공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업무의 처리절차, 운영체제, 일하는 방식, 공공조직의 구조와 문화 및 행정제도 등을 지식정보화사회에 맞게 바꾸고 미래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정부혁신의 목표) 정부혁신은 정부내의 절차와 운영체제, 일하는 방식, 조직구조와 문화 및 제도를 바꾸어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정부혁신의 지속성) 전환적 정부혁신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혁신’에 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혁신프로그램과 사업들이 국민의 삶, 지역, 산업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속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부혁신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입법방식의 검토
○ (기본법 형식의 입법) 정부혁신은 부처 횡단적이면서 종합적·체계적·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정부혁신은 정부와 공공부문 내부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로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 그럼에도 정부혁신의 방향과 추진과정은 국민에게 공유되어야 하며, 국민의 참여를 위하여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들은 유연성이라는 관점에서 법제화하기 곤란하며, 정부혁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 앞에서 살펴본 기본법의 입법형식은 정부혁신의 프로세스와 추진체계를 포함하면서 정부혁신의 방향과 추진과정에의 국민 참여 등에 관한 규정체계를 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대통령령 형식의 입법)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부혁신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범위와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법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다만 넓은 의미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 정부혁신 법제화의 구체적 대안
○ (정부혁신기본법의 제정안) 정부혁신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우선 정부혁신의 개념 및 정의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정부혁신의 규범적 개념화는 정부혁신이 지향하는 법적 가치를 포함하여 법률의 지도이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리고 동 기본법안에서는 정부혁신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혁신기본법에서 정부혁신의 기본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 등 정부부문 뿐 아니라 사회시스템의 혁신 또한 일정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적 기능을 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시대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합의된 정부혁신의 과제를 명문화하고 지속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부혁신의 장을 추가하는 방안) 목적규정에 정부혁신의 목표를 추가하고, 정부혁신의 개념을 정의규정에 신설하며, 제3장에 정부혁신의 추진에 관한 장을 신설한다. 제3장은 정부혁신의 기본이념,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정부혁신의 추진방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문으로 구성한다.
○ (행정업무의 혁신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5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행정절차법은 행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지향하는 바 행정과정의 혁신에 관한 제5조의2를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과정의 혁신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혁신이라는 정책과제를 규범적 차원에서 재조명한 측면에서 학술적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1) 연구의 추진배경 21
 (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정부혁신에 관한 선행연구의 분석과 쟁점 / 27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 과제 연구 29
2. 미래정부조직의 비전과 전략 연구 30
3. 한국 정부혁신 발전방향 연구 31
4. 선행연구 결과의 분석과 정부혁신 법제화에 주는 시사점 35
 
제3장 정부혁신 과제별 개별법제 현황과 한계 / 37
1. 정부혁신의 핵심 가치에 대응한 개별법제의 현황 개요 39
2. 정부혁신의 과제별 관련 개별법령의 현황 40
 (1)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40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 40
 (3) 21년 12월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41
 (4)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적극행정의 원칙 규정 42
 (5)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42
3. 개별법령에 기반한 정부혁신 추진의 한계와 문제점 43
4. 정부혁신 입법 추진과정에서의 논의 검토 44
 
제4장 정부혁신의 법제화 방안 검토 / 47
1. 정부혁신의 개념 정의 49
 (1) 혁신의 사전적 정의 49
 (2) 개선과의 구분 49
 (3) 정부혁신의 개념 50
2. 정부혁신의 목표 51
3. 정부혁신의 지속성 확보 51
4. 입법방식의 검토 52
 (1) 기본법 형식에 대한 검토 52
 (2) 정부혁신의 법제화 형식으로서 기본법 56
5.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의 제도화 검토 57
 (1) 법률의 위임 없는 대통령령 57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규정 제도화 논의 검토 57
 (3) 대통령령으로 정부혁신을 제도화하는데 필요한 시사점 59
 
제5장 정부혁신 법제화의 구체적 대안 / 61
1. 정부혁신기본법의 제정안 63
 (1) 제정배경 63
 (2) 기본방향 64
 (3) 정부혁신기본법안의 구성 64
 (4) 주요 내용 65
 (5) 정부혁신기본법 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와 쟁점 74
2.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부혁신의 장을 추가하는 방안 75
 (1) 규정 명칭의 개정 : 정부혁신 및 행정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75
 (2) 정부혁신의 내용 추가 방안 75
 (3) 정부혁신의 추진에 관한 장의 신설 : 제3장 76
3. 정부혁신의 기본이념 등 76
4.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77
5. 정부혁신의 추진방법과 활용 등 78
6. 행정절차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방안 79
 
제6장 결론에 대신하여 / 81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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