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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protect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 발행일 2023-10-23
  • 페이지 153
  • 총서명 [현안분석]
  • 가격 8,000
  • 저자 이세정
  • 비고 현안분석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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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 과정이나 학교폭력 대응 업무, 아동학대 예방업무 수행과정에서 역(逆)으로 아동학대 행위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학생 생활지도 기피, 학생에 대한 관심 저하 등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
□ 한편, 국회는 2016. 2. 3.자로 종전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교원의 치유 등 보호를 위한 제도를 법률화 했고, 2019. 4. 16.자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예방교육,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ㆍ심리상담, 특별휴가 등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보다 구체화했다. 
□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수행에 따른 면책조항 부재, 교원 관련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 교육 관련 전문가 의견반영제도 부재 등으로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등 새로운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피해교원의 권리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와 같은 문제는 2023. 7. 18.자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한층 가시화ㆍ심각화 되었고, 급기야 교직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국회에 다수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 국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입법안을 심층 검토한 끝에 2023. 9. 15.자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초ㆍ중등교육법),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ㆍ지도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교육기본법),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를 규정하고(유아교육법),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한 ‘교권보호 4법’은 2023. 9. 27.자로 개정되어 2024. 3. 28.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교육부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 8. 22.자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 이와 같은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적 보완 및 교육부의 종합방안 발표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이 종전 보다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같은 조치들이 단기간에 신속하게 검토됨에 따라 몇 가지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바, 추가적인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가 요구된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개념, 유형 및 실태를 분석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자 개정 내용을 포함한다)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며, 주요 외국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개념, 종류 및 실태를 분석했다.
□ 제3장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한계를 분석했다. 
□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사례 비교 분석했다. 
□ 제5장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이 연구는 교육부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국회 교육위원회(권은희의원실) 전문가 공동토론회 및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官)ㆍ학(學)ㆍ연(硏)의 교원제도 관련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 효과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과 교원의 수업권 보장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범위ㆍ구성 및 방법 30
 
제2장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ㆍ유형 및 실태 / 33
제1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ㆍ유형 및 주체 35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35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36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41
제2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실태 42
1.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현황 42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현황 45
제3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의 현황 및 한계 / 47
제1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 연혁 49
1. 2016. 2. 3.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49
2. 2019. 4. 16. 교원지위법 개정 50
3. 2023. 9. 27. 교원지위법 개정 53
제2절 개정 교원지위법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주요 내용 65
1. 개관 65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67
3.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71
4. 아동학대 사안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78
5. 교권보호위원회제도의 개편에 관한 사항 83
6. 교육활동 침해학생ㆍ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89
7.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95
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 기구ㆍ사업에 관한 사항 96
9. 기타 107
제4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해외 입법 사례 및 시사점 / 113
제1절 미국 115
1. 개관 115
2. 연방교원보호법 116
3. 캘리포니아 주 교원보호법 (캘리포니아 주 교육법전 제44811조, School employees: protection) 117
제2절 일본 119
1. 소위 ‘Monster Parents’ 대책 119
2. 교원의 정신건강 대책 121
제3절 시사점 125
제5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127
제1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129
제2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 「교원지위법」의 입법적 개선 사항 131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규정 보완 131
2.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불복 절차 마련 132
3.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가중조치에 관한 불복절차 등 마련 133
4.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사항ㆍ방법ㆍ절차 관련 규정 마련 134
5.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 제정 근거 마련 135
6.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중심의 정책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근거 마련 139
 
참고문헌 141
 
표 목차
<표 1>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현황 23
<표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관련 규정 27
<표 3> 개정 교원지위법 및 종전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비교 37
<표 4> 종전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개념 예시 39
<표 5> 연도별ㆍ학교급별ㆍ침해자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현황(`18~`22) 43
<표 6> 최근 5년간 침해유형별ㆍ침해주체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현황 44
<표 7>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 45
<표 8> 2016. 2. 3.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주요 입법 사항 50
<표 9> 2019. 4. 16.자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주요 입법 사항 51
<표 1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교원지위법 관련 입법안의 현황 53
<표 1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관련 입법안의 현황 56
<표 12> 교원지위법 구성 체계 변화 59
<표 13> 2023. 9. 27. 개정 교원지위법의 주요 개정 사항 62
<표 14> 2023. 9. 27.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주요 개정 사항 64
<표 15>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관련) 68
<표 16>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실태조사 관련) 70
<표 17>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범위 및 구상권의 범위 73
<표 18>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74
<표 19>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관련) 76
<표 20>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특별휴가 관련) 77
<표 21>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 제한 관련) 79
<표 22>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관련) 80
<표 23> 개별법상 조사ㆍ수사시 전문가 의견반영제도 유사 입법례 81
<표 24> 시ㆍ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2018~2022) 84
<표 25>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85
<표 26> 시ㆍ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관련 시ㆍ도교육청 교육규칙 88
<표 27>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91
<표 28>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관련) 94
<표 29>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포함 사항 96
<표 30>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법률지원단 관련) 97
<표 31> 교원 법률지원단 구성ㆍ운영 관련 시ㆍ도교육청 교육규칙 98
<표 32>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교육활동보호센터 관련) 102
<표 33> 시ㆍ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현황 102
<표 34> 시ㆍ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 103
<표 35>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현황 104
<표 36>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절차 105
<표 37>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교원보호공제사업 관련) 106
<표 38>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 108
<표 39>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비밀누설 금지 관련) 109
<표 40> 종전 교육지원법 및 개정 교육지원법 조문 비교 111
<표 41> 일본 지자체 Monster Parents 관련 대응 매뉴얼 120
<표 42> 일본 초등학교 학교폭력 중 교사에 대한 폭력 현황 122
<표 43> 일본 중학교 학교폭력 중 교사에 대한 폭력 현황 122
<표 44> 일본 고등학교 학교폭력 중 교사에 대한 폭력 현황 123
<표 45> 일본 정신질환 질병휴직 교원 현황(2017~2021) 123
<표 46>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시ㆍ도교육청 조례 135
그림 목차
<그림 1> 종전 교원지위법과 개정 교원지위법의 교권보호위원회 행정체계 및 심의사항 변화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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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교권보호위원회" " 교권보호 4법" " 교육환경 개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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